(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관련 공공기관들의 투명한 세무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금이 1500억원이나 넘음에도 제대로 된 공시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세무조사는 24건으로 세금 추징액은 15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2021년에 비하면 11배 늘어난 수치다. 물론 LH 등 큰 기관들이 세무조사로 들어오면서 추징액이 늘었지만, 지나치게 액수가 많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지난해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토지주택공사(LH) 843억 ▲한국가스공사 145억 ▲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한국환경공단 100억 ▲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 순이었다. 각 기관들은 이러한 추징 내역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24건 중 3건(12%)은 아직도 미입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적 세무조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11월 과거 정치적 세무조사 정황에 대해 공개 유감의 뜻을 밝혔고, 그 이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이나 특정 집단, 언론사 관련 정치적 세무조사 관련한 논쟁이 크게 일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비판적 보도를 한 MBC‧KBS‧YTN이 줄지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정치적 세무조사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정감사의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MBC, KBS, YTN 세무조사 관련 정치적 개입 정황 의혹을 제시했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보도, KBS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자녀 학폭 보도, YTN은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학력 보도를 진행했는 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뒤 검찰, 감사원, 사정기관들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전면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정기 세무조사 탈을 쓰고 과한 정치적 탄압이 있어선 안 된다”며, 양경숙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는 군사정권,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이 공익법인 보조금 검증을 맡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은 세무회계 전문집단이며, 관련 자료도 많기 때문인데 국세청에서는 법령 개정 사안이라서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배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조금 교부기관들이 공익법인들의 지출검증 및 관리를 할 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가며 국세청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서 배 의원실에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노하우를 동원하면 부정수급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미국 국세청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 감사하고 있으며, 기부금 외에도 보조금 모든 지출을 살펴서 목적 외 지출에 사용된 것이면 면세자격을 취소하는 등 보조금을 관리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 보조금은 보조금을 나눠준 정부 주요 부처들이 관리를 한다. 여기서도 돈을 주고 쓴 내역을 받는 게 아니라 일단 보조금 단체에서 먼저 쓰고 쓴 것이 타당하면 보조금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검증한다. 이 타당성 검증을 부처 직원들이 하기에는 직원 대비 과도하게 업무량이 많으므로 회계사나 세무사에 위탁해 지출검증을 하고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공무원들의 정보보고 수당으로 지난해 428억원이 지급됐지만, 객관적인 성과 지표 없이 주관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4급 이하 직원들에게 탈세나 탈루 의심사례 등 세무정보(밀알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중 유효정보로 채택돼 수당이 지급된 금액이 지난해 428억원, 채택률은 99.6%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밀알정보를 통해서 정보 취득하면 (탈세제보처럼 추징 세금 등) 결과물이 있어야 하는데 산출되나”라고 묻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산출 못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밀알정보는 국세청 세무공무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모아 세원관리 및 과세에 활용하자는 취지로 내부자가 제보하는 민간 제보와 상당 부분 정보의 취득원이 다르다. 국세청은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과세로 직접 이어지거나 바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세원관리에 밑바탕을 이루는 정보가 되고, 장기적으로 세원관리가 촘촘해지고, 내부 보고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밀알정보 생산을 독려해왔다. 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탈세제보는 제보를 통해 확보한 세금이 얼마인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조세불복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율이 급증하는 건 대형 로펌들이 전관들로 방어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전관 폐해 및 유착을 맡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대 로펌에서 조세소송을 수임하면 국세청 패소율이 높다”며 “대형로펌 승소율이 대형로펌 외 보다 6.4배나 높은데 수임사건 비중은 70%에 달한다”고 전했다. 주 원인 중 하나는 전관들. 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4~7급들이 대형로펌이 만든 위장 세무법인으로 취업해 국세청에서 하던 일을 반대로 하고 있고, 재취업 3년 제한을 채운 고위공직자들이 이러한 위장 세무법인을 지휘하면서 불복 카르텔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법인 김앤장의 경우 국세청 전관을 영입하기 위한 법무법인 김앤장의 위장 법인이 아니라고 했으나 홍 의원실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직자 80%가 국세청 출신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의 칼을 휘두르고, 실무하는 사람이 다 가고 있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심사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해 과세한 사례가 4412건으로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만 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납세자가 과세하기 전 심사를 요청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위법과세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5년 전, 10년 전 사건에 과세하는 이유는 부과제척 기간 때문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세 부과 기간이 사라지니까 부랴부랴 고지한다”며 “이러면 납세자는 소명기회도 없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날벼락처럼 떠안게 된다”고 문제삼았다. 납세자는 국세청 과세결정 전 법적으로 소명기회를 보장받는다(적부심사 청구). 그런데 부과제척 기간에 임박하면 국세청은 예고통지를 보내고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는 이유로 결정통지를 보낸다. 이러면 납세자가 적부심사를 청구한들 바로 과세로 넘어가서 불복청구로 가야 한다. 이 단계부터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이나 불복을 받아준 지방국세청을 다니며 힘겹게 불복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액 사건은 비용 부담 때문에 아예 불복청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4월 조세심판원에서는 이에 대해 적부심사 기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동화성세무서 민원 사고로 인해 세무서 악성민원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갔지만, CCTV 등 보호 시스템은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행안부가 2020년부터 악성민원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2022년 보완지침을 내놨다”면서 “국세청은 행안부 지침보다 좀 미흡한 거 같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금전적인 문제로 납세자와 견해 차이도 크고 악성민원이 발생하기 쉽다. 행안부는 2020년부터 지침을 통해 민원실에 별도 안전 장비나 CCTV를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지 않다. 안전 쪽은 철저히 예산이 필요한 측면인데 국세청은 2만명 직원을 운영하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무서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CCTV 등 안전예산은 아무래도 순위가 밀려나기 쉽다. 윤 의원은 “직원 보호 시설과 시스템 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김창기 국세청장은 “민원실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고센터 설치가 미흡하다.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산 주류의 브랜드화에 성공하려면 주세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주류부문 무역수지는 갈수록 증대되는 추세로 수출은 4.2억 달러 수준이 5년 넘게 유지되는 반면 수입은 2018년 10.5억 달러에서 2022년 16.2억 달러로 54% 이상 급증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K-리커 수출협의회도 출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산 주류 공통 수출라벨을 만들고 각 지역별 수출 가이드북을 만드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증류주에도 종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김창기 국세청장은 소주 가격 인상과 연결돼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위스키나 소주 같은 증류주는 국제 합의를 통해 같은 세금 제도를 취하게 되어 있다.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면 소주 세금이 위스키 수준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윤 의원은 중간 주류도매를 거쳐 주류를 유통하지 말고, 제조업과 소매점이 직거래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김 국세청장은 한국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꺾이는 세수동력 관련 현장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했는지를 두고 거듭 국세청에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기재부 세수추계를 돕기 위해 현장 상황을 기재부에 전달하고 매월 세수점검회의에 참여해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실상 8월까지 44.6조원의 세수펑크가 났다. 이날 박 의원은 세수진도율이 5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소득세 –13.4%, 법인세 –24.2%, 종부세 –17.6% 등으로 심각했는데 국세청은 이걸 감지했는지 물었다. 김창기 국세청장이 “저희가 매월 기재부에 전달하고 세수추계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위험징후에 대한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김 국세청장은 “매월 세수상황 외에도 우발상황도 있다”며 “기재부와 그런 논의와 거시변수를 감안해 소통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가 지금 상저하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 동향을 볼 때 상저하고 전망이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기재부가 다소 희망적 전망을 내놓더라도 국세청은 현장의 명확한 상황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행 법에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해 장애인 운송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지방공사의 장애인 운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는 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의무화되어 있다”라며 “그런데 서울시, 부산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인데,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지자체는 지방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방공단은 장애인 운송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장애인 콜택시, BRT, GRT 등 휠체어가 들어가는 운송수단이 그 대상이다. 인천국세청도 2009년 12월 16일 ‘부가가치세과-1823’ 예규를 통해 사업자가 지자체 또는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인천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 세무조사 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6년치 부가가치세를 내라고 공사 측에 통보했다. 인천국세청이 이유로 든 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세 면제 대상인데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