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도 면직됐다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 회사로부터 근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사직하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다. 그는 이튿날 "3개월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퇴직 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바로 냈다. 다음날 회사 측이 퇴직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반발했다. 그는 3월 9일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한다는 권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부당하다고 판단돼 철회하고자 한다"는 사직 철회서를 상사에게 냈고 같은 취지의 메시지도 보냈다. 회사는 그러나 이미 사직 처리가 됐다며 면직 절차를 밟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 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LG전자 본사 인사 책임자였던 박씨는 2013∼2015년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공정해야 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실무진과 함께 이른바 '관리대상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각각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에 불합격했음에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채용 행위는 사기업의 재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이 회사에 도움이 될 인재를 선발했다며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기소 범죄사실도 부인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기업의 정당한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회사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박씨는 지원자의 능력이나 자질과 무관하게 인적 관계나 사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의 일방적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는 첫 판례를 내놨다. 실거주자에 대한 집주인의 설명이 오락가락해 신뢰가 훼손됐다면 적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갱신 요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주인 A씨가 세입자 B·C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사건에 대해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제 거주 사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A씨가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보증금 6억3천만원에 2021년 3월까지 2년 동안 B·C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0년 12월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워져 다른 아파트를 팔고 빌려준 아파트에 들어와 살려고 한다"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10월∼2020년 3월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400여억원, 재향군인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1천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이 인정한 횡령 액수는 ▲ 수원여객 206억원 ▲ 스타모빌리티 400억7천만원 ▲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천만원 ▲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이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상고에 대해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어린 두 아이를 키웠던 여성 A씨다. A씨가 원래 일하던 용역업체는 출산·양육을 배려해 통상 매월 3∼5차례인 오전 6시∼오후 3시의 초번 근무를 면제했다. 아울러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휴일로 인정하면서도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해 쉴 수 있도록 했고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새로운 용역업체가 2017년 4월 들어오고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새 업체는 A씨에게 초번·공휴일 근무를 지시했다. A씨가 항의했으나 "공휴일 휴무는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A씨는 불복해 두 달간 초번·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했다면 과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7월 해외문화홍보원의 일반직 행정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결근했다는 이유로 2021년 해고 당했다. A씨가 2019년 기준 총 근무일수 242일 중 168일(69.4%)간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리고 작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해외문화홍보원은 이러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씨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B씨는 1994년 A조합에 입사해 근무하다 2003년 퇴사한 뒤 2004년 재입사했다. 2009년에는 1급으로 승진했다. 조합은 2017년 2월 B씨를 실적이나 평가가 부진한 직원이 가는 연구위원으로 임용했다. 이후 그에게 부여된 직무 목표는 특수채권 추심과 저축성 공제 매월 50만원·보장성 공제 매월 20만원이었다. 하지만 B씨는 2020년까지 특수채권을 하나도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규정상 줄 수 있는 점수의 최저점보다도 낮은 점수가 부여되는 등 그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명시적인 규정이나 그에 준하는 관행이 없는 한 정년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이자 노동조합 분회장이던 A씨에게 정년이 도래했으므로 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2020년 6월 통지했다. A씨는 요양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2월 "A씨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요양원이 A씨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요양원 측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법원은 기각했다. A씨를 비롯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는 등 관행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요양원 측은 A씨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 계열사가 송무를 담당한 변호사를 2개월 만에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명종건 계열사 하우스팬이 변호사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창업주 지승동 회장과 면접을 본 뒤 2021년 4월부터 하우스팬에 출근했다. 조직도상 A씨는 '법무팀장'이었다. A씨는 두 달 동안 매일 출근해 대명종건 계열사의 법무 업무를 수행했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항의했고 지 회장은 '일하기 싫은 모양이니 회사를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면에 의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우스팬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급박하게 처리해야 할 대명종건 계열사 법무 업무가 있어 이를 부탁한 것일 뿐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우스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고 발언 며칠 전 지 회장이 월급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업자들과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은 무죄'라고 확정지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LH 경기지역본부 소속 B시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면서 사업 추진 계획과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고 부동산 업자 2명과 함께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남에게 취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 이득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1심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업자 2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약 30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 사건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B시 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3단계 후보지'로 특정 구역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