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방침은 제강(melt and pour)은 쇳물로 철강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3국에서 만든 철강 소재를 멕시코에서 추가로 가공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다. 기존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철강 제품은 모두 관세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멕시코에서 용융·주조한 철강이 아니라면 25%의 관세가 부과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산 철장 제품이 멕시코서 일부 가공단계를 거치면서 멕시코산으로 둔갑, 관세를 피한다는 우려 때문으로 해석했다. 지난해 미국으로 수입된 멕시코산 철강은 380만톤이며 이 가운데 13%가 북미 이외 지역에서 용융 · 주조 된 것으로 백악관은 보고있다. 멕시코산 무관세 철강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국산 철강 우회 수출도 증가세라는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멕시코에는 포스코 등 한국 철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잠시라도 만나서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11일) 나토 회원국, IP4 파트너국 간에 공식 정상회의 착석이나 발언 순서로 보나 오늘 저녁의 환담 시간을 보나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자유롭게 대화할 기회는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나 대화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의장국으로서 미국이 가장 바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상회담을 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범정부 TF팀을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나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왔다. 해당 TF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단속과 처벌의 미흡을 지적하면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받은 4차례의 TF회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내용이 기존 대책의 재탕 및 단속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또 "금융위원회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적발 대책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및 구체적 혐의 사안을 경찰 수사 의뢰 ▲금감원·서금원을 통해 불법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 실시 절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청원인 외 국민 10만 5300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6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로, 청문회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맞춰 추진될 예정이며 오는 26일 2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증인 39명, 참고인 7인 등 청문회 출석 및 관련 서류 제출도 요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투표에서 표결방식을 수기투표에서 전자투표로 바꾸는 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다뤄지는 중요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으로부터 환수된 법률안 등은 원칙적으로 ‘수기투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기투표는 찬성(可) 또는 반대(否)란을 찍는 방식인데, 간혹 모호하게 찍혀서 의도치 않게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로 인해 투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수 개표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해왔다. 김 의원은 “전자투표 방식을 기본 표결방식으로 만들어 선진화된 국회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8일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후보에 등록했다. 경쟁자였던 박원철 전 제주도의원은 심도 있는 의논 끝에 김 의원 지지선언에 나섰다. 이날 박 전 제주도의원은 “당원 중심 도당 운영과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해 공감대가 있어 김한규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당 운영을 함께 수행해나가기로 했다”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제주도당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박원철 전 도의원님께 감사드린다”라며 “도당 내 주도적인 역할을 부탁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는 10일 김 의원은 박 전 제주도의원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도당 운영방향과 포부를 밝힌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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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해 역대급 세수펑크를 속이기 위해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분칠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적자 가리기 위해 한 마디로 멀쩡한 기금 돈을 가져가다 막았다는 뜻이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내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정부재정(일반회계)에서 2022년보다 54.3조원의 빚이 늘어났다. 원래 계획으로는 세금으로 막았어야 할 빚이지만, 지난해 56.4조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하면서 빚 구멍이 푹 파인 셈이다. 하지만 안 갚을 수는 없는 빚이라서 정부는 지난해 45.8조원을 국채로 빌려다 막았다. 나머지 8.5조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빌려다가 막았다. 문제는 외국환평형기금이 나랏빚 갚으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다. 해당 기금은 환율관리를 위한 완충제 역할을 하는 돈으로 이 완충제가 줄어들수록 외환 대응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기금 지출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따라서 집행된다. 외평기금이 줄어든 건 아니고, 정부 채권으로 정부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긴 하다. 그러나 외평기금이 갖고 있던 금융 자산을 정부의 적자성 채권으로 바꿔버린 건 외평기금의 목적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현행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인 일명 '누구나 아동수당법'이 대표 발의됐다. 박민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8일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누구나 아동수당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녀 양육은 적어도 20여년이 걸리기에,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출산양육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출산율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근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해소를 위해 신생아와 영아기를 중심으로 아동수당 액수를 크게 늘렸으나 막상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초·중·고생 양육 가정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또한 현행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이라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이에 박 의원은 "독일의 경우 대학생이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겨우 25세까지도 지급한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돼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