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설명절을 맞아 오늘(29일)부터 2월 12일(화)까지 2주간 '설명절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대구세관은 긴급한 원부자재 및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신속한 관세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 업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세관은 설연휴 기간 중 수출입통관이나 수출화물의 선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상시통관체제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설연휴 기간 중 수출화물 선적기한 연장 신청 ▲식품·농수축산물과 긴급한 수출용 원부자재는 우선 통관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운영(오후 6시→오후 8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관세 환급금은 환급결정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환급신청 접수 시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설명절 이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에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29일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A씨와 한국인 공범 B씨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으며 해당물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러시아 주변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오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26일 설 명절을 맞아 성수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24시간 특별통관지원 ▲신속한 관세환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세관은 이에 따라 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월 29일(월)부터 2월 12일(월)까지 2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평일 야간, 공휴일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를 국내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세관은 수요가 많은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되, 불법·위해식품은 검사(수입요건 심사, 원산지 확인)를 강화하여 식품 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막자 전략물자인 미국산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몰래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남, 40대)씨와 이사 C(남, 40대)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어 위험 요소가 많다. 밀수출자 B씨와 C씨는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해 '관세법'을 위반 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엄격히 해오고 있다. A사와 같이 최종사용자가 아닌 자는 해당 물품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의류, 문구류, 악세사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물품이라면 추가적으로 논의해 물품 검사 역량을 넓혀나가겠습니다” 23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현황 발표’ 관세청 언론 브리핑 현장. 경상남도 진주에서 올라온 정지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과장을 만났다. 이날 정지원 분석과장은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별도로 분석해 2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을 다량 검출하고, 추후에도 국민들을 위한 안전 물품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해 그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83개 제품에 대해 성분 분석을 했다. 그 중 25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을 검출했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의 역할이 컸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 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정지원 과장은 “통관단계에서 관세청 세관별로 물품을 검사하고, 특히 중앙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명품 짝퉁 귀걸이와 가방 등에서 다량의 발암물질이 발견됐다며 소비자들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악세사리에서 다량의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국민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품)에 대해 집중단속한 결과 짝퉁 물품 14만 2930점을 적발하고, 이 중 가방 귀걸이 등 악세사리 제품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23.11.6~12.1)등 4주간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반입 급증에 대해 특송우편·일반 수입 등 수입통관 전분야에서 실시됐다. 관세청이 적발한 품목은 ▲의류(40%) ▲문구류(16%) ▲악세사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이었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이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임에도 짝퉁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이에 관세청은 중앙앙관세분석소를 통해 적발된 짝퉁 물품을 분석한 결과 안전 기준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에 이르는 납과 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22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삼진냉장 창고를 방문해 축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광효 청장은 주요 설 성수품인 축산물 반입·보관·반출 과정을 직접 점검하면서 국민 먹거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가 부과되는 식품은 이번달 1월 1일부터 닭고기, 계란가공품, 해바라기씨유, 설탕 등이며, 1월 19일부터 적용받는 식품은 대파, 신선란, 신선과일 등이다. 관세청은 설 명절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 및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대책은 ▲농·축·수산물 등 설 성수품, 긴급 원부자재, 해외직구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광효 청장은 “성수품 등이 신속하게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설 명절 이후에도 민생과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K푸드 수출이 성장하면서 음료류와 포도, 붉은 대게살 등 대구·경북지역 농수산식품이 해외에서 즐겨찾는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본부세관은 22일 지난해 대구경북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5억 달러로 지난 10년간 2억 6000만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FTA)와 약정 국가간 수출액도 4억달러가 넘어 올해도 지역 농수산식품 수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품목별로는 음료류, 농산 가공품, 과실류, 수산물, 조제 식료품 등 농수산식품 수출을 주도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료류 수출은 1억 5000억 달러로 전년대비 6%늘었다. 특히, 주류의 경우 전년대비 31% 증가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상주시와 김천시 과실류 수출 중 포도는 대만, 홍콩, 베트남 등의 수출 확대로 전년대비 32%증가한 3500만달러를 수출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상주시와 김천시의 포도 과실류 수출 비중이 전국 포도 수출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물 및 수산 가공품으로는 주로 유럽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다랑어와 붉은 대게살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34%, 19%가 증가한 2600만달러와 2800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월 20일까지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가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설연휴인 점을 감안하면 1년전보다 0.5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 5000만달러로 2.2%증가했다. 관세청은 1월 1일부터 2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을 발표하고 수출은 33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가 줄어들었으며, 수입 역시 35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무역수지도 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9.7%), 승용차(2.6%), 선박(89.8%)등은 증가했고 석유제품(-0.9%), 무선통신기기(-24.2%)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0.1%), 미국(3.6%), 대만(21.4%)등이 증가했으나 유럽연합(-9.4%), 베트남(-4.2%), 일본(-4.1%)에서는 줄어들었다. 해당 기간 수입액도 359억 4200만달러로 18.2%감소했으며 주요 수입품목별로 보면 원유(0.7%) 등은 증가했고 반도체(-7.3%), 가스(-47.8%), 석유제품(-5.6%), 기계류(-10.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입국별 보면 대만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과 제수용 수입식품의 부정유통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세청 산하 전국 세관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과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는 대대적인 단속이 될 예정이다.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반재현 과장은 “원산지 허위표시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 등 국내 생산자와 제조기업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반 과장은 “이번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