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국제통상에서는 거래상대방 또는 자기 자신의 이유로 특별한 요구를 하거나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로부터 목재를 수입하는 수입상이 관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수입목재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자 수출상에게 저가로 작성된 상업송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불법적 목적이므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따라서 악의적 수입상은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해 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부분이 노출되지 않게 비밀스러운 제3의 계좌를 이용해 수출상에게 송금하고자 할 것이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다. 중국으로부터 의류를 수입하는 자가 수입대금을 중국 수출상의 요청으로 그가 알려준 사람의 국내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에 원단을 수출한 후 수출상의 회사직원 명의 국내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수출거래와 전혀 관계없는 자로부터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너무도 명확하게 세금 포탈의 의지가 있었으므로 관세법을 위반했음을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발생해 관세청이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에 나섰다. 관세청은 5일 올해부터(2024년)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 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우리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전략물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첨단기술 적용 군수품, 이중용도품목 등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관세청은 그동안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기술이 내재된 제조장비, 핵심부품 등의 수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에어나이프 7대(58억원 규모)를 해외로 수출 또는 수출하려한 일당 5명 적발 한 바 있다. 이로써 관세청 최초로 첨단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
고광효 관세청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오후 간부들과 함께 국립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이어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사회의 안전, 국가의 번영,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관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건조양파를 수입해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14억원을 포탈한 50대가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중국산 건조 양파를 수입하면서 저가로 신고해 14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A씨(50대)와 공범 B씨(60대)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다. 부산세관은 이외에도 공범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국내 양파 재배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타인 명의로 3개의 회사를 설립한 후 해당 회사 명의로 중국산 건조 양파 522톤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1/5 수준으로 저가 신고해 14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했음이 밝혀졌다. 특히 A씨가 수입한 중국 양파의 실제 금액과 신고 금액의 차이는 11억원 가량이지만, 건조 양파 관세율(135%)를 적용하면 포탈 금액은 14억원에 달한다는게 세관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2019년에 차액대금을 환치기 계좌로 바로 송금했다가 적발되자, 이번에는 거래대금이나 생활비 명목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대구본부세관(본부세관장 주시경)은 2024년 신년을 맞아 3일(오늘)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모시는 국립묘지인 ‘국립영천호국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조국수호와 자유평화를 위해 신명을 바친 국가유공자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한 번 세기고자 마련됐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현장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하고, 마약류 반입 차단과 불법·부정 무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3일 관세행정을 새롭게 바꿀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 ‘대국민 아이디어 접수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을 통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여행자 입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수출입 통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업 관련 분야까지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대해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분기별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아이디어 제출자에게 관세청장 포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구체화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세청 규제혁신팀 관계자는 “지난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같이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과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세행정 분야의 규제와 서비스를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니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아이디어 모집’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새해를 맞아 오늘(3일) 간부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분향하고 참배했다. 이 본부세관장은 방명록에 ‘스마트 혁신으로 국민 안전과 경제활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새해의 다짐을 적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로 교역량이 위축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 수입액도 12% 감소한 6427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최대실적을 보이면서 수급여건이 개선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일 ‘2023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액은 6326억9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그 이전에 보인 부진한 흐름이 연간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월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총 8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21.8%로 최대실적인 1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11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2개월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 메모리 가격이 4분기부터 상승하면서 12월 반도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인공지능(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에 따라 수급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 중인 자동차 수출은 17.9%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2024년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시스템 및 원스탑 대민포털을 구축해 국민들이 통관진행정보, 민원상담, 세금납부·조회 등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직구, 여행자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를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2일 오전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사를 통해 관세행정의 주요고객인 수출입기업이 여행자와 해외직구이용자 등 개별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보호를 강화하고 소액 납세와 출입국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신년사에서 ▲마약 불법위해 물품 반입 원천차단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 확립 ▲수출입 기업의 성장 지원과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 다할 것을 다짐하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글로벌 중추국가의 관세청으로서 책임과 관련해 “국제 연대에 기반한 개도국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향후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FTA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적 원산지증명서교환 시스템, FTA원산지관리시스템 등 우리청의 FTA활용지원 경험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성분을 의미하는 성분(THC, CBD, CBN)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만일 식약처 승인 없이 이러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대마 제품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당부했다. 관세청은 "신년과 겨울방학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특히 대마 합법화 국가를 중심으로 젤리, 초콜릿, 오일, 화장품 등 여러 기호품 형태의 대마 제품이 제조·유통되고 있어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해당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는 미국(24개주 및 워싱턴DC),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조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젤리, 초콜릿 등 단순 기호품이라 하더라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식약처 승인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면 처벌 대상이며, 실제 세관에 적발돼 처벌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식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함이 중요하다는 것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