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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업종 중 통신판매업 가장 많아…전체 신규창업 55%가 수도권2024.06.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통신판매업자 수가 6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공개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2.2만명으로 전년(292.3만명) 대비 9.9만명(3.4%) 늘었다. 업종별로는 통신판매업(60.7만명), 한식음식점(41만명), 부동산중개업(14.6만명) 순이었다. 창업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통신판매업과 한식음식점 창업이 활발했으며 , 30세 미만・30대・40대에서는 커피음료점, 50대・60세 이상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7.1만명(29.6%), 서울 10.9만명(18.9%), 인천 3.8만명(6.6%)으로 수도권 창업이 전체 55%를 차지했다. 생활업종창업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3.6%), 충남(3.4%), 강원(3.2%), 제주(3.1%), 경기(2.2%) 등 순이었으며, 세종(-6.9%), 부산(-3.3%), 경남(-2.6%), 서울(-2.0%), 울산(-1.9%) 등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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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불 붙은 상속세‧법인세 감세…미리 보는 2024 세법개정안2024.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7월 말 202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된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에 주력하겠다고 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상속세 감세를 1순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계에선 명목세율 자체를 내리거나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에선 상속세 감세를 하되 5~10억원 등 상속세 하단에 대한 감세를 고민 중이며, 일각에선 자산 감세 대신에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서 투자 촉진으로 세제 혜택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2022‧2023년 세법개정으로 큰 폭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진 가운데, 정부여당의 상속세 감세, 야당의 법인세 감세가 이어지면 빈 나라 곳간은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주세와 담뱃세 인상이 부상하고 있다. ◇ 한국 국민 71%는 부유세를 원한다 세금은 그 경제적 작동원리가 무엇이든 국민적 동의와 필요성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세계 주요 국가들의 핵심 의제는 부유세다.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이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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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 197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8천억 지급2024.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김창기)이 근로자 197만 가구에 대해 근로·자녀장려금 1조8445억원을 27일 일괄 지급한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지급가구는 4만개, 지급액은 215억원 증가했다. 이번 지급대상은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으로 2023년 전체 장려금에서 앞서 지급한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제외한 지급분이다. 20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조361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가구는 1만개, 금액은 702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원을 포함한 수치다. 이번 하반기·정산분 지급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이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 가운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10만 가구(1199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한다. 나머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국세청은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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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왜 8월 지급?…주요 질의응답2024.06.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7일부로 근로자 197만 가구에 2023년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지급 주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대상은 8월에 지급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꼽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질의응답.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한 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 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한다.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심사하여 지급한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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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한방울, 피 한방울의 나비효과…광주국세청의 선한 영향력2024.06.26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 땀 한방울과 내 피 한방울이 공동체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체험했어요. 무더위는 못느꼈어요.” 25일 헌혈과 청사주변 청소를 마친 광주지방국세청(청장 양동구) 소속 국세공무원인 A조사관이 한 말이다. A조사관은 이날 정부 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으로 북구 첨단과기로 광주정부합동청사 정현관 앞 이동식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에 참가했다. 연초부터 혈액 일일 보유량이 5일분에 머물고 있어, 정부 공무원들이 정부부처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추진해 왔다. 수혈 소요가 많은 여름 휴가·방학 때 혈액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음이 바빴던 것. 광주국세청도 공직사회 헌혈 문화 확산에 동참, 혈액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나섰다. 이른 바 ‘생명 나눔 헌혈 행사’로 명명하고, 광주정부합동청사 곳곳에 헌혈 행사 사전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입주기관 공무원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행사 직후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혈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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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비큐 '탈세 혐의' 포착했나…특별세무조사 착수2024.06.25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세정당국이 치킨·외식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을 상대로 탈세 혐의와 관련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 BBQ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회계장부, USB, HDD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재계 내에서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알려진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는 점 이해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리딩방 등 한탕형 탈세자 25명, 고물가 시류에 편승한 생활밀착형 폭리탈세자 30명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전국 가맹점을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의 탈루 혐의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이 공개한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A사는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수차례에 걸쳐 음식 가격을 대폭 인상했고 오너 자녀가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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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세무서, 7월부터 녹번동 임시청사에서 업무개시2024.06.2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은평세무서(서장 전병오)가 오는 7월 1일 부터 신청사 준비 등으로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새롭게 시작한다. 임시청사는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7,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1층~3층))에 위치 했으며, 연면적 5,530.83,㎡규모로 ▲1층 민원봉사실, 국세신고안내센터 ▲2층 서장실, 징세과, 대강당, 신고도움창구 ▲3층 부가가치세과, 재산세과, 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실 등에서 사용한다. 특히 1층은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설치해 내방하는 민원인이 해달 각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병오 서장은 “청사신축을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하게 됐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불편함 없도록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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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 한 달간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접수2024.06.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7월 한 달 동안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하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농‧임‧축산‧어업, 법무‧회계서비스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예식장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선정 결과는 9월 2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하고 선정에서 떨어진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우대 요건은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받은 명문장수기업,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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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 매출 역대최대 7300조…법인세는 6.2조원 감소2024.06.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 매출이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을 기록했지만, 법인세는 6.2조원 감소했다. 국세청이 24일 공개한 2023년분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납부액은 81.6조원으로 전년대비(87.8조원) 6.2조원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 수는 전년도보다 4만8504개 증가한 103만960개였다. 흑자기업은 전년대비 3만6728개 증가한 65만2200개로 적자기업 수 증가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적자기업은 전년대비 1만1776개 늘어난 37만8760개였다. 지난해 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1241.6조원이나 증가한 7321.8조원이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중 과세대상으로 잡는 과세표준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지난해 과세표준은 459.1조원으로 전년대비 16.0조원 줄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순이익이 줄었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내려간 영향이 크다. 상장사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5%, 코스닥 상장사는 같은 기간 –35.4%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를 많이 내던 대형 상장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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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부당지원 과징금 강화…공정위, 제도개편 착수2024.06.24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도 소액의 정액 과징금만 부과받는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 지원과 사익 편취는 대기업집단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정거래법은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사건에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제공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의 10%로 과징금을 정한다. 문제는 부당 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변화하면서 거래 규모 및 관련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 기회 제공'이나 '향후 발생 이득' 같은 수치화하기 힘든 요소들이 포함되는 경우 정확한 지원 규모를 산정하기가 힘들어진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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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상속으로 받은 세금공제 8300억원…尹정부 출범 후 2.4배 증가2024.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기업을 세습하는 명목으로 기업주 자녀들이 받은 세금공제가 처음으로 8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기업주 일가의 세습을 위한 공제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20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은 188개로 전년(147개)대비 41개 증가했다. 세금공제 혜택은 2022년 3430억원에서 2023년 8378억원으로 2.44배나 증가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독일에서 시작해 일본, 그리고 한국으로 전파된 제도다. 독일의 경우 경제위기 당시 지방 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내몰렸었는데 상속세 공제혜택을 주는 대신 업종변경금지, 직원고용안정을 조건으로 설계됐다. 일본 역시 직원고용안정 등을 조건으로 말그대로 대대로 가업으로 삼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됐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 기업주 일가 부담 완화를 명목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일본처럼 소기업 대상으로 적용되었으나, 정부를 거듭해가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했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 세제개편을 통해 2023년부터 공제혜택을 최대 600억원까지 확대했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통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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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신고한 상속재산 39.1조원…부동산이 약 69%2024.06.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상속세 대상으로 신고한 상속재산이 총 39.1조원으로 나타났다. 신고인원은 1만8282명으로 해당 통계를 발표한 2003년 이래 직전 연도보다 신고인원이 감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이 20일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상속세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8357명)보다 2.4배 늘었다. 결정세액은 2019년(2.8조원)에 비해 4.4배 증가한 12.3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에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결정세액은 2003년 4623억원에서 2013년 1조3630억원으로 10년 사이 약 3배 증가했으며, 2013년에서 2023년 동안에는 9배 늘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 규모별 신고인원이 가장 많은 구간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전체 신고인원의 42.9%(7849명)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은 0.6조원(9.2%)으로 1인당 평균 7448만원을 납부했다. 상속재산 가액 100억~500억원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50.8억원, 상속재산 가액 500억원 초과 구간의 1인당 평균 상속세는 310.2억원이었다. 재산 종류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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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2분기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2024.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교실을 운영한다. 2분기 세금교실은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을 시작으로 성동세무서(18일), 중부세무서(19일), 강남세무서(20일), 서대문세무서(21일)에서 운영 중이다. 교육 인원은 올해 3~4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자 442명이다. 신청인원은 작년 동기간 대비 약 34% 늘었다. 교육내용은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납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세무사 Pool 소속 강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납보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이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간 1:1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 납세자에 도움을 주고,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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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1억400만원으로 확대2024.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대상인 사업자 24만9000명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사업자는 전년(14만3000명)보다 10만6000명 늘어난다. 지역‧면적 제한을 받았던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도 면적과 관계없이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기존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된다. 만일 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 가운데 일반과세를 계속 적용받고 싶은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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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매출 8000만원부터’2024.06.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 매출을 포함해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매출 1억원 이상이었다. 국세청은 18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신규 대상자가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 의무발급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은 과세유형(일반, 간이) 관계없이 적용된다. 신규 대상자는 홈택스 ‘My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자신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2022년 7월 2억원, 2023년 7월 1억원, 2024년 7월 8000만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