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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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라이더 등 인적용역 147만명…1985억원 소득세 환급안내2025.09.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10일부터 영세 납세자 147만명에 대해 총 1985억원의 소득세 환급금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는 소득세 환급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거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민생대책이다. 환급 안내 대상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다. 20일까지 환급 신청을 마친 경우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환급받는다. 이후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지만, 환급은 직전 5년치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받는 게 낫다. 국세청 무료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도 함께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부터는 ARS 환급신청 시스템(1544-9944)으로도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환급신청 전용 핫라인도 운영한다. ARS 환급신청의 경우 특정 연도만 골라서 환급받을 수는 없고, 5년 치 전액 환급만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에 ‘손택스 신고 바로가기’를 누르면, 별도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손택스로 이동, 본인인증 및 환급계좌 입력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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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추진단, 서울38사와 다르다…체납유형 분류 작업에만 투입2025.09.04
# 대전시 외곽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A씨는 소액 체납자로서 3년 전 사고로 두 눈을 실명한 뒤 경제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와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 등 복지지원이 절실하나 배우자도 몸이 좋지 않아 복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시범)은 현장확인 결과 A씨의 생활여건이 매우 어렵고 질병치료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2022년 폭우피해로 자택을 팔고 가구제조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를 입게 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국세 체납추진단 현장확인 후 관할세무서는 B씨의 사업재기를 위해서는 해외 출국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출국규제 보류와 매출채권 압류를 유보했다. B씨는 현재 성실히 분납 중이다. # 주식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체납한 C씨는 가택수색과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간이창고에 가짜 주소를 두고, 사실혼 관계자의 오피스텔에 생활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국세청은 C씨의 실 거주지를 수색하여 현금 및 고가의 귀금속 수억원을 압류하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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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장려금 Q&A2025.09.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안내문을 통해 예상지급액을 안내하지만, 자신의 자산수준과 실제 소득에 따라 실지급금은 달라진다. 근로장려금은 재산 2.4억원 미만, 유형별 가구(단독‧홑벌이‧맞벌이) 총소득이 2200~4400만원 구간에 있을 때 지급 요건을 충족하며,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승용차, 분양권, 기타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더라도 대출(부채) 받은 금액을 빼지 않고,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 재산이 1.7억원 미만은 예상환산금액에 맞춰 지급하되 1.7~2.4억원 미만이 되면, 환산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일 장려금 안내문을 보내며, 예상환산식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을 담은 다음 주요 Q&A를 공개했다.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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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수출기업 조사 부담‧관세 어려움 덜겠다”…시화산단 찾아 세정지원 약속2025.08.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수도권 최대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을 나누었다. 이날 임 국세청장은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에 2개월 직권 납부유예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국세청장은 먼저 광진화학 생산공장을 방문해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에 귀를 기울였다.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주어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씀을 전하였고, 임 국세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 분야 수출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를 2개월 직권 연장했다. 임 국세청장은 이후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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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내달 11일 구민회관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2025.08.1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내달 11일 구민회관에서 '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강의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세금 분야 전문가 김호용 미르진택스 대표가 맡는다. 그는 지난해도 강남구에서 강연을 진행해 복잡한 세법을 그림과 실제 사례로 풀어냈다. 이번 강의는 상속세·증여세 절세 전략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 등을 다룬다. 강의 후에는 개별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18일부터 9월 5일까지 구청 홈페이지(소통·참여→교육·강좌→부동산 세금 절세 특강)에서 신청하거나 세무관리과(☎ 02-3423-5602∼8)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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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올해 주민세 150만여건에 472억원 부과…9월 1일까지 납부2025.08.15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부산시는 8월분 주민세 150만여건에 대해 472억원을 부과하고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인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 개인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9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은행(ATM),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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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급여 속이고, 남편 증여 현금도 무신고한 외국인…증여세 추징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근로소득과 남편에게 증여 받은 현금을 모두 무신고하고, 고가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외국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무신고한 소득과 증여현금에 대해 세금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외국인 A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오피스 시설 임대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인 거주자다. A는 해외 여러 곳에도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나, 이중 해외법인 B사로부터 급여 수십억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A는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과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으로 서울 중심지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했다가 최근 국세청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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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무시하던 강남 외국인 금수저…부친에게 분양권 받고 모르쇠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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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증여 숨긴 강남 외국인 탈세…고가 아파트‧수입차 구입 등 호화생활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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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 위장한 외국인, 알고보니 자기유령회사와 허위 양도계약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사에 허위 양도했다. 이후 I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수억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했다.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샅애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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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빼돌린 외국인 사주…강남서 호화생활 누리다 국세청 적발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를 소유했다. E는 국내 법인 F사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사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사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 법인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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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간 부동산거래신고 위법 1천573건 적발…과태료 63억2025.08.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7일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천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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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기업 상반기 실적 의무신고…폭우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2025.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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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주세무서, 무주군과 손잡고 통합민원실 개소…한 곳에서 국세·지방세 처리2025.07.3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북전주세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에서,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별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무주군이 무주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북전주세무서가 이곳으로 무주민원실을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공식 개소하게 됐다.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은 무주군청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유상화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다. 새롭게 문을 연 통합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층 민원봉사과에서는 취득·등록세 신고, 인허가, 제증명 발급 등 지방세 업무를, 2층 북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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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尹 부자감세’ 3년 만에 원위치2025.0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돼 다시 10%, 20%, 22%, 25% 체계로 복원된다. 이는 2022년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까지 낮춰졌으나, 다시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