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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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양산상의에 가업승계 컨설팅 등 안내2025.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28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관련한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방 성장 잠재력 약화와 미국 관세 부과로 수출 불확실성 확산이 커짐에 따라 세무당국과 지역 상공인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 열렸다.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와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부산국세청장은 상공인의 세정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양산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업승계 컨설팅 제도,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등 주요 세정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부산국세청 측은 양산상의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상시 소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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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영남 산불‧제주항공 피해자 3개월 직권연장2025.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25일부터 633만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5월 한 달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국번없이 1544-9944) 또는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조회돼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되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안내 메시지를 통해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납부를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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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고양상의, 어려움 겪는 상공인…세정지원 적극 추진2025.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지난 22일 고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고양지역 상공인들과 세정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국현 인천국세청장, 반재훈 인천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정상수 고양세무서장 등 국세청 간부들과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13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세청은 이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모범납세자 제도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등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상헌 고양상공회의소 회장은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이 고양시 기업들이 가진 생각과 어려움을 듣기 위하여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고양시는 8천 여 개의 제조기업 중 10인 이하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어 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상의는 내수경기 침체, 건설경기 악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과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세정 지원방안을 요청했다. 또한, 세무조사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다양한 사안에 질의했다. 김국현 인천국세청장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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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세청 본부 서기관 승진자 25명…국실별 희비 어떻게 갈렸나2025.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 치세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서기관만 무려 70명을 승진시킨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국세청 본부는 국세청 최고위직들이 모여 있고, 행시‧비고시를 합쳐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도전하는 곳이다. 별이 되는 건 그중에서도 극소수지만, 적어도 향후 앞날을 살피는 가늠자가 되며, 이번 치세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역시도 엿볼 수 있다. 국세청 본부 승진자 25명, 그리고 그들과 경합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 기획조정관실 기획조정관실은 변수 없이 송찬규 기획1팀장이 승진했다. 앞선 2024년 11월 예산 박찬웅 1팀장이 승진했으니 이번엔 기획1팀장 순번이었다. 서울대 행시 라인 가운데 호남 쪽을 담당하는 인물이다. 광주 전라고-서울대-행시 58회 출신이고, 87년생이다. 본부 전입은 2021년 7월이긴 한데, 2020년에 1년간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에 있었던 경험이 있다. 이준학 국세데이터 총괄팀장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는데 아무래도 세무대 17기가 지금 상황에서 행시를 따돌리고 승진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 ◇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관리관실도 사정은 비슷했다. 수석과인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서 김범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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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음식업자‧장애인에 찾아가는 맞춤 소통2025.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운)이 3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에도 다양한 찾아가는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국세청은 이날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가자들로부터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배부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를 홍보했다. 또한,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을 제공하였고, 현장상담실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해소했다. 지난 16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가했다. 이날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 및 ‘현장상담실’을 통해 참석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부산국세청은 오는 5~6월 중에는 노인지도자대학 및 노인복지관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국세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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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쉽고 재밌는 '상속⬝증여 토크 콘서트' 29일 개최2025.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국세청이 오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국세청이 들려주는, 상속⬝증여세 이야기 상속⬝증여 토크콘서트’를 갖는다. 국세청은 어렵고 무거운 상속⬝증여세를 알기 쉽고 재밌게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출연진은 김호용 세무사(미네르바 올빼미)와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행사는 1부(전문가와 함께하는 절세토크), 2부(국세청과 함께 하는 패널토크), 3부(1대1 상담토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하는 것이 유익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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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고액체납자 징수 협력 강화…이중과세 합의 활성화2025.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국세청이 이중과세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조세정의 차원에서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청장 오쿠 다쓰오)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양국 국세청장은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 진출 기업 간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에 주력하기로 했다.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고액체납자에 대해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인다.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의 일본과의 교역액은 775.1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수입 3위 국가다. 이날 강 국세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또한,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일 국세청장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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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수령시 최대 90% 세금감면 추진2025.04.15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퇴직금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수령하는 종신계약으로 수령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90%까지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장기간 수령시 원천징수세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장기적으로 나눠 받을 경우 과세이연 혜택을 제공하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수령 기간에 따라 10년 이하일 경우 30%, 10년을 초과할 경우 4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해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2024년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퇴직급여 게좌에서 장기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10.4%에 불과해 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라고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금을 안정적인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수령 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현행 30%에서 50%로, 10년을 초과할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종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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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 운영2025.04.14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신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초세법을 비롯해 세금신고 방법 등 이른바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한다. 14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자 가운데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장과 일정은 대구지방국세청 교육문화관 3층 전산2교육장에서 실시하며, 일정은 2분기(6월4일), 3분기(9월3일), 4분기(12월3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홈텍스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기초, 개인사업자가 알아야할 사항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이다. 한편, 대구청 관계자는 “납세자세법교실에서도 기초세법 등에 대해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구청 교육문화관 교육장소 공간관계로 참석인원이 초과하면, 참석이 어려운 만큼 참석할 경우 사전에 전화(053-661-7335)로 사전신청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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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익수용사업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유의사항2025.04.14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수용진행 과정에서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고 수용보상금 수령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신고 시 수용보상금이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만약, 시가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충적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합니다. 이는 공익수용사업을 진행하면서 상속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 시가의 정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확인되는 가액.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되는 가액 ■가정)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피상속인의 수용부동산이 10억원에 수용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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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2025.04.1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4일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연장된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을 지난해부터 운영 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이택스(☎ 1566-3900)나 위택스(☎ 110)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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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만 개인·법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5일 확정2025.04.03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1분기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이달 25일로 확정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30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8만 명 등 총 248만 명의 사업자에게 ‘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24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에 국한된다. 다만 예정고지 대상자의 3개월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예정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눈 부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정고지 세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전화(1544-9944)로도 조회할 수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과세 사업을 하는 65만 법인사업자는 올해 3월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1년 전과 비교해 2만 5천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세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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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기업, 3개월 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해야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31일 영남권 대규모 산불 피해를 법인에 대해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안내했다. 적용 대상은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사업용 자산은 재해발생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 가운데 토지는 제외되나,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을 때는 포함한다. 재해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상실 자산 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는다. 공제 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앞으로 낼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현재 내야 할 법인세)로서 미납된 법인세 및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재해상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비율은 상실 전 사업용 총자산가액에서 상실된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중이며, 공제한도는 재해로 인해 상실된 자산 가액이다.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은 재해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 또는 홈택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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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수입 꽃·조화, 과세 사각지대…국내 화훼산업 붕괴 우려”2025.03.31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화훼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수입 꽃 · 조화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에서는 현행 세법의 사각지대와 현장 혼란 실태가 집중 조명됐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다…과세 대상 분명”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가공되지 않은 국내산 농산물만이 면세 대상이며, 수입 꽃이나 조화는 명백한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관련 자료를 통해 “조화는 플라스틱이나 직물로 제작된 제조품이고, 수입 절화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이를 면세 품목으로 오인한 채 유통·판매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야” 화훼 농민 업체 A대표는 “축하화환이나 근조화환에서 수입 조화 사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국내 생화 시장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수입 꽃과 조화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축하화환의 조화 사용률은 39%, 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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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판 무료 삼쩜삼 ‘원클릭’ 개시…311만명에 2900억원 환급2025.03.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5년 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국세청판 삼쩜삼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31일 밝혔다. 동시에 311만명에 총 2900억원 규모의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핸드폰 알림톡(카카오톡)으로 발송했다. 대상은 5년 내 환급금이 5000원 이상인 경우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서비스다. 핸드폰 또는 PC 홈택스 첫 화면에서 ‘원클릭 환급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면 환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클릭해 바로 신고할 수도 있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상세보기에서 ‘신고화면 이동’을 클릭해 수정 신고할 수 있다. 환급 안내를 받은 납세자가 원클릭 서비스에서 안내한 금액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만일 수정사항을 반영해 신청한 경우 2~3개월 이내 받게 된다. 국세환급금은 과다 신고나 실수, 법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법에서 정한 세금보다 더 냈을 때 발생한다. 국세청 원클릭은 환급금을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가는 민간 환급 플랫폼과 달리 무료이고, 국세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