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
박수복 인천국세청장 첫 현장점검…적극적 세정지원 주문2024.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수복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김포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살피고 내방한 납세자들로부터 애로사항에 귀 기울였다고 인천국세청이 밝혔다. 부가가치세 신고창구는 세무서마다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25일까지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국민이 신뢰하는 인천국세청 달성을 위한 첫 외부행보로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고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챙겼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세무서를 찾아온 납세자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하면서도 혹시라도 납세자에게 부족하거나 불편한 점은 없는지 납세자의 목소리에 한번 더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빈틈없이 안내하고 적극 지원할 것도 주문했다. 박 인천국세청장은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인천국세청 관내 세무서를 두루 방문해 세정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누리집,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온라인 연재 개시2024.0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실수하기 쉬운 양도소득세 사례들을 모아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를 온라인 연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재 장소는 국세청 누리집,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이다.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기 전에 비과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절세 방안은 없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공부상 정리가 끝나면 자칫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놓치기 쉬운 비과세·감면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양도 전 비과세·감면 체크포인트, 절세 팁, 참고자료 등을 안내한다. 또, 그림・표 등을 활용하고, 법률용어를 쉽게 표현했다. 국세청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많은 양도사례를 중심으로 정기 연재하며, 3월 중 올해 세법 개정을 반영한 ‘주택과 세금’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캐디 등 부가세 면세사업자, 내달 13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2024.01.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내달 13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및 매입자료 등 신고도움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신고경험이 부족한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의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을 위해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 ARS 무실적 신고시스템 도입 등 신고지원을 늘렸다. 또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안내하고,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자료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입금액 미리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입금액이 없는 면세 사업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올랐으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2024.01.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하여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다. 회사도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제출받아 정산한 후 지급명세서도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신규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인 자녀(2004년생)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가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모바일로 안내한다. 자녀가 별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대학 학비 등 교육비 공제를 누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
-
[전문가 칼럼] 의도적인 저가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법2024.01.14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인) 또는 고가 양수(취득가액 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위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유무에 따라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3. 무상 증여보다는 저가
-
국세청, 3월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사전공개2024.0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적에 합당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만 선정한다. 서훈 추천은 기재부 장관이 담당하며, 최종 훈격은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납세자의 날은 매년 3월 3일이며,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는 3일이 연휴인 관계로 3월 4일(월)에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월 제58회 납세자의 날 포상후보자 683명 명단을 사전공개했다. 정부는 매년 성실납세와 사회공헌,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앞장 선 납세자들을 추천해 훈장‧포장 등을 수여하고 있다. 사전공개 대상 포상후보자의 훈격은 금‧은‧동‧철‧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이며, 표창으로는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 장관표창, 국세청장 표창까지다. 산업훈장은 다섯가지지만, 공
-
의문의 ‘소득세 미납안내’ 스팸메일…국세청, 사기성 스팸 주의 요청2024.0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세금 신고를 노린 사칭한 사기성 스팸이 발생하자 국세청이 10일 주의를 요청했다. ‘소득세 미납안내’란 제목을 달라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가 포착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연말정산이나 세금 신고 시기를 노려 사기성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이 발송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에서는 적발된 사기성 이메일에 대해 포털서비스에 해당 메일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사기 일당들의 위장 홈페이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가로채기 수법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일단 의심해야 하며, 세금 납부를 명목으로 개인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는 것은 사기이니 신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번호(국번없이 112), 민원상담(국번없이 182)을 이용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1억원선 상향 유력 검토2024.01.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천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7월께 예정된 세법 개정 전에 시행령으로 기준을 1억원 선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높이겠다"면서 "올해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이번 개편 추진은 2020년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이후 4년 만이다. 8천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천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
-
국세청, 가상화폐 관련 위메이드에 537억 추징2024.01.0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위메이드에 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이드는 3일 공시를 통해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 법인세 통합 조사 결과 536억9천여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밝혔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추징금 납부 기한은 다음 달 29일, 자기자본대비 추징금 비율은 10.05%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금액을 합산한 액수다. 위메이드트리는 위메이드가 2018년 1월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하면서 설립한 기업으로 2022년 2월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국세청은 과거 위메이드·위메이드트리가 발행해 사용한 가상화폐 위믹스(WEMIX)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용한 위믹스에 대한 회계·세무 처리에 따라 발생한 세액으로,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불확실했던 세무 처리가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월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19일까지 간소화 일괄제공 신청2024.0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월 연말정산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오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3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에 나섰다.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3년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하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세대주에게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비거주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소득자의 경우 국내 최초로 근무한 년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적용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단일세율 미적용 시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 감
-
[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2024.0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
-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96% 만족…내년 부가세 확정신고도 시행2023.12.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일반 전자신고 이용자 만족도(평균 86%)를 훌쩍 뛰어넘는 96%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어려운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대화형 방식의 서비스다.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채워주고 납세자는 현금 매출 등 몇가지 항목만 대화형으로 입력하면 신고서가 자동 작성된다. 세금비서 서비스는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최초 제공한 이래 7월에는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12월 주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까지 확대했다. 내년에는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측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찾아준 세금 환급금…2년간 1.5조원2023.12.3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최근 2년간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찾아준 세금 환급금이 최근 2년 동안 1.5조원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8230억원을 신고 안내하고, 311만명에게 8029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8월에는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178만명에게 2018년~2022년 귀속 환급금 2220억원을 안내해 12월까지 38만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홈택스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을 개선했으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환급신고 대상자는 5월 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서비스’와 ARS 전화(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시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을 일괄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무신고자의 경우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7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윤 제27대 역삼세무서장 명예퇴임...'아쉬운 석별의 정' 교차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이 보유한 항공모함 김정윤 서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며 그간 보여주신 열정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빛나는 서장님의 내일을 역삼세무서 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열렬히 응원합니다" 역삼세무서는 지난 2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7대 김정윤 세무서장 퇴임식’을 갖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날 퇴임식에는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대신해서 서울청 조사3국 이승수 국장,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서울청 조사1국·조사2국에서 함께 했던 동료들, 역삼세무서 신양주 명예서장과 김 서장 가족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윤 서장은 퇴임사에서 큰 대과없이 공직생활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뜻을 표한 뒤 그간 공직자로서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준 아내 최선화 여사와 자랑스럽게 성장해 준 자녀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김 서장은 “만남의 순간은 어느덧 멀어지고 헤어짐의 순간은 금세 다가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1987년 3월 옛 방산세무서(現 중부세무서) 법인세과로 임용되어 국세청에서 첫 근무를 시작하게 된지 어언 37개 성상의 세월이 흘렸다고 회고…
-
농식품부, 농업용 석유류 면세 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2023.12.29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관련 법 개정으로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까지 3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뿐 아니라 임업용,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특례가 2026년까지 유지된다. 또 농업법인의 법인세 면제, 출자자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등도 3년 더 연장된다. 이 밖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경감 특례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