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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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증여 공제 후 2년 내 혼인신고 없으면 즉시 과세2024.04.24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앞으로 혼인신고 전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이 즉시 세금을 징수한다. 국세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상속·증여세법에 결혼·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신설된 데 따라 공제·감면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았다. 예비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의도에서다. 이후 국회에서는 자녀 출산 시에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2년 내 양가에서 모두 증여를 받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과 출산·입양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가 공제된다.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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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2만명에 학자금 상환 통지…자발적 상환 시 제외2024.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2만명에 대해 2023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지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긴 대출자로 총급여 기준 2525만원,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621만원을 넘긴 경우다. 국세청은 매년 상환기준소득 초과 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해 통지하고 있다. 단, 지난해 자발적으로 갚은 돈이 의무상환액을 넘긴 경우 통지되지 않는다. 전자 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통지되어 간단한 본인인증 후 바로 의무상환액 산정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에서 의무상환액 산출 근거, 납부 방법 등 상세내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대출자가 회사에 다니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1년간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매월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가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한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반액 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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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부산국세청장, 양산상의 세정간담회 참석...세정지원 방안논의2024.04.23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양산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하고 지역상공인들로부터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산상공회의소에서 실시됐으며, 박창현 양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상공인 14명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과 관리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부진이 심화되는 등 지역 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상공인과 세무당국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박창현 양산상의 회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 요건완화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선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지역 상공인들의 다양한 애로와 건의사항을 요청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성실납세로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양산상공회의소와 지역 상공인들께 감사를 표했다. 김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해 양산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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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펑펑 쓰며 탈세한 벗방…허위 인건비도 단골 수법2024.04.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3일 온라인 스트립쇼 ‘벗방’ 조직 관련 세무조사 12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쇼걸인 방장(BJ)를 얼굴 마담으로 내세운 벗방 조직들은 시청자를 가장해 자신들이 큰 손인 것처럼 거액의 팁을 쏘고, 다른 시청자들의 고액 팁을 유도하는 식으로 수익을 챙겼다. 벗방 사업체 □□□은 BJ를 모집 및 관리하며 스트립쇼 기획 및 스트립쇼로 얻은 시청자의 팁 수입으로 번 회삿돈을 빼돌려 사주의 수십억 원의 고급 아파트 임차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급 호텔, 백화점 명품관, 성형외과, 고급 외제차 비용 등 사적 지출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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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사무처리규정 개정추진, 비알코올・무알코올 주류 판매 허용2024.04.22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5월 시행 예정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의 전업규정 완화’ 등 개정 내용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개정(안)은 종합주류도매업자 사업장과 주류제조자의 직매장에서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종전에는 주류만 판매 했으나, 개정안은 주류외에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도 판매가능토록 했다. 주류 제조・판매업 면허취득 제한대상을 법인의 임원으로 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국세청 소비세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종전에는 법인 등 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이었으나, 개정(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으로 바뀐다“고 설명한 뒤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5월에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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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장애인‧고령자‧음식점 창업자 찾아 맞춤 소통2024.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난 2월 세무지원 소통의 달에 이어 4월 납세자를 찾아가는 다양한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 부산국세청은 16일 부산강서체육공원에서 사단법인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주관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부대행사에 참가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형 행사를 진행했다. 부산국세청은 참석자들이 바라는 사항을 듣고, 실생활에 유용한 기념품을 전달하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국선대리인과 납세자권익보호제도 등을 안내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리플릿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세금 궁금증을 문의할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17일에는 부산적십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시지회가 주관한 음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에 참여해 수강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식업 창업자를 위한 세금정보’ 강의와 함께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오는 5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5월 21일(화)에 노인복지관 및 노인지도자대학에서 고령자세금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령자세금교실은 지난해부터 부산시청과 협업해 운영해왔다. 부산국세청 측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무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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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 등극한 '주택과 세금' 2024개정판 출시2024.04.17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부간행물 베스트셀러로 정평이 높은 국세청⬝행정안전부 공저 ‘2024 주택과 세금’이 더존테크윌에서 인쇄되어 출간됐다. 2021년 센세이션을 일으킨 ‘주택과 세금’은 여전히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공저)에서 2024 개정판을 통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택의 세금에 대해 한눈에 쏙 들어오게끔 책의 디자인과 편집에 정성을 담았다. 취득, 보유, 임대, 양도, 상속, 증여 관련 모든 세금을 망라해서 정리한 정부간행물 ‘2024주택과 세금’은 이미 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국민들의 세금 길라잡이로 널리 애용되고 있어서 웬만한 곳에서 접할 수 있을 정도다. 이번 개정판은 총 369페이지로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상속)과 관련된 세금,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 소득세(임대, 양도), 상속세, 증여세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해 각각 ‘2024 주택과 세금’을 공동으로 수록했다. 무엇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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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한‧몽골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운영 및 세정협력 논의2024.04.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과 몽골 양국 국세청이 16일 서울에서 제13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은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양국의 세정경험 공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부가가치세 과세 기반을 위해 도입한 여러 제도들과 운영 경험을 몽골 국세청과 공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몽골 국세청이 우리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것에 감사를 표했다. 오는 5월 몽골 국세청 실무자의 방한 시 몽골 국세청 측의 관심 현안 교육과 세정역량 강화방안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에 몽골 국세청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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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에 첫 선정...간식차 행사로 직원들 노고 치하2024.04.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정부업무평가 5개 부문 가운데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등 5개 부문에서 업무성과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선 민간전문가(222명)과 일반국민(3만617명)이 만족도 조사 등에 참여했으며,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국세청이 주요정책‧정부혁신‧적극행정 3개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된 이래 국세청이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정부혁신·적극행정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 고도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모두채움 확대 등 납세서비스 개선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등 수출·투자 지원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환급금 찾아주기 등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날 세종시 본부청사 앞에서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하기 위해 본부 직원과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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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장 궁금한 상속 고민 ‘사망 전 현금인출과 부동산 현금화’2024.04.08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Q1. ATM기로 현금인출, 상속세 괜찮을까? 상담하면서 상속에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부모님의 사망 전에 직접 계좌이체 받지 않고 차선책으로 ATM기기에서 현금을 미리 출금하는 나름의 필터링이 된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사망 전 2년이내 추정상속재산의 재발견 우선 문제는 추정상속재산 해당여부다. 대부분의 상속인이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시점이 부모님의 사망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무지성으로 현금인출을 감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망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 5억원 이상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지 그 출처를 상속인이 직접 밝혀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건 소명하면 좋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게 수준이 아니라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인출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속인의 세금부담이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미리 상속재산을 인출해서 어떻게든 상속재산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출금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많게는 수천 만원에서 수억원 이상인 경우가 많아 고스란히 상속재산으로 부담이 되는 구조다. 2. 사망 전 2년부터는 부모님의 통장관리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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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복 인천국세청장,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세정간담회 개최2024.04.05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박수복)은 지난 4일 청사 12층 회의실에서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율기) 회원 법인들과 함께하는 세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활성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내 기업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하여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수복 인천국세청장은 성실납세하고 계신 관내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에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박 청장은 “경영애로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법인 등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자금 유동성 강화를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청장은 "납세자들이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세금 신고기한 전에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등 선제적 안내를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율기 남동산단 경영자협의회 회장은 인천지역 기업현황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뒷받침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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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조기환급금 지급 5월 3일까지2024.04.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31만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명) 등 총 248만명은 국세청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에게 시각화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제공한다. 19만6000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통해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유지비용을 새롭게 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신고도움 자료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있으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함께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 신고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PC, 모바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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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소진공, 5일까지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운영2024.04.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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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인세 신고, 국기법상 4월1일까지 신고납부2024.04.01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2023년 귀속 법인세신고 기간이 4월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3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이지만, 올해의 경우,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4월1일까지 하면된다. 국세기본법 5조 ‘기한의 특례’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이에대해 국세청 출신 임승룡 세무사는 “올해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간 마지막날이 3월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023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다음날인 4월1일이 된다”면서 “이에따라 무신고 무납부에 대한 가산세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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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매출…점포 증감도 알려준다2024.0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8일 국세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확대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생활업종의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볼 수 있는 체험형 통계 콘텐츠다. 이번 개편부터는 업종별・지역별 평균 연 매출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 통계를 새롭게 공개한다. 다만, 연 매출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에 2023년 데이터로 업데이트되며, 그전까지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를 사용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 개인화 서비스의 모든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의 알림 서비스’ 기능을 추가합니다. 개인화 서비스에는 통계표 이용 현황, 나의 관심 통계, 나의 즐겨찾기, 나의 질문&답변 등이 기재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