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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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14년 귀속분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로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상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준을 잘못 적용하거나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합해야 하나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또,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은 주주별로 각각 계산하지 않고 지배주주와 친족 전체의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경우도 있었다.아울러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나,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이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한편,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담은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며 원활한 신고‧납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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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해야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는반드시 6월 30일까지안내문을 참고해 신고를 마쳐야 한다.14일 국세청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2,9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신고대상 주주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 약 2,000개에게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국세청은특히 올해에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정보를 제공했으며,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고 소개했다.국세청은 뿐만 아니라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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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박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정상 보다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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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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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채권에 대한 세금2016.06.12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정부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과 주식은 다 같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행자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고 투자자의 유용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자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그 성격이 원리금 상환을 약정한 차용증권이며 발행자의 타인자본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여야 하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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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 자세히 써야 하는 이유2016.06.09
(조세금융신문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업에서 구입한 고가의 승용차가 사적으로 운행되는 등 기업이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사실이 금년 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업의 대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연말에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6.4.1.자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다음해 시행할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이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이 법률들이 실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많음에도, 회계부서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여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대통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실제 적용하는 시점조차 정확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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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2016.06.09
(조세금융신문=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증세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목이다. 법인세를 통하여 증세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법인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아니고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세율 인상이든, 정상화이든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을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차피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세수증대에 적용할 세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국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한다면 결국 법인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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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일명 ‘금융조사’)2016.06.09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1.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거래사실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의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규3조2호). 2.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내용 3.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거래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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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점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6월 1일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작된다. 따라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계좌 잔액의 합이 201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다음은 국세청이 소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상 유의할 점들이다.Q.과거부터 100억 원이 있는 해외계좌가 신고 누락된 것이 2016년 7월에 발견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때 2016년까지 매년 미신고로 보아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나?A.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매년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때마다 부과되며, 연속으로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각 연도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예를 들어 100억 원을 계속 미신고하고 소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Q.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나?A.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에 따라 무자력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Q. 해외금융계좌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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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꼭 하세요"2016.05.31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이다.따라서 2015년에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 소득 등이 있었던 종합소득 신고대상자라면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종소세 신고는 거주자의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하며,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신고방법은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 할 수 있는데,특히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또한,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시 출력되는 종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보다 편리하게 종소세 납부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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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소득공제 혜택…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히 챙겨야2016.05.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2015년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는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3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에게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신고 안내문에는 기본적인 공제만 반영돼 있기 때문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들이 어려워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을 간추려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보수의 3.3%를 세금으로 떼고 받은 ‘인적용역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적은 ‘인적용역사업자(프리랜서 등)’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 3.3%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다.또한 사업소득자 중에서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1 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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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5월의 국세청...연중 가장 바쁜 종소세 신고의 달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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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일선 직원들과 간담회 통해 현장소통 강화2016.05.19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5월 17일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성동세무서를 찾아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임 청장은 특히 이날 서울시내 세무서 직원들과 직접 준비한 도시락을 함께 하며 현안 업무로 지친 직원들을 격려했다.임 청장이 이날 성동세무서를 찾은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250여만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한꺼번에 몰려 1년 중 세무서가 가장 바쁜 5월에 일선의 세정 집행상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현장점검의 일환이었다.이날 임 청장과 직원들과의 간담회는 직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진행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엔티스 개통, 연말정산 재정산,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시행 등이 겹쳤던 지난해 5월과 달리 올해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신고와 신청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특히 새로운 서비스 확대 등 본청 차원의 다양한 사전 준비 노력이 납세 편의성 향상과 일선 업무량 감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물론 여러 가지 쓴소리도 가감 없이 나왔다. 자녀 육아를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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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부해주면 그것 또한 증여?2016.05.17
(조세금융신문=오주연 세무사)김갑부 씨는 외아들이 있다. 아들 김부자는 2년 전부터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말썽 한번 피운 적 없는 착한 아들이다. 아들은 대학졸업 뒤 외국 회사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있다. 결혼 후 한국에 와서 정착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하여 시가 3억 원 아파트를 한 채 증여했다.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 증여세 납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자녀는 현재 학생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데 만약 아버지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그것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를 하게 될지 궁금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이다. 수증자가 납부할 세금을 증여자가 대납하는 것은 그 또한 증여에 해당이 되어 과세된다. 그리하여 당초 증여재산과 증여 세액을 미리 예상하여 합계액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gross-up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대납한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재산에 포함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증여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에는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연대채무와 같은 의미로써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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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2016년 주요 개정내용2016.05.17
(조세금융신문=권동용 ㈜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 대표)요즈음 귀농 인구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선농지 취득, 후 주택 취득)하였으나, 1,000㎡(302.5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선 주택 취득, 후 농지 취득)에 포함하였으며, 2016.3.31 이후 귀농주택 취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 소재를 삭제하고 귀농주택을 2016.2.17 이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다. 비사업용 토지(부재지주 등)에 대하여 중과과세 유예(6%~38%)가 종료됨에 따라 금년부터중과세율(16%~48%)을 적용하도록 되어 세부담이 크다. 이와 관련 물가상승(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완화 및 제도의 정상화로 금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시 2015.12.31 이전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