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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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세무대리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2023.05.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이경열)과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가 성공적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열 대전국세청장은 2일 세무대리단체 임원 초청 간담회에서 신고도움자료 확대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수출기업・산불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의지를 밝혔다.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세정주제에 대해 합리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대전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는 등 사용자 이용 편의를 높인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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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5월 종소세 신고 첫날...일선 세무서 상담창구 '북적'2023.05.0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납부에 맞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일선 세무서에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자들이 쉬는 날이지만 일선 세무서 창구는 상담을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1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남동세무서에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모두채움 신청 도움창구를 마련하여 민원인들의 안내를 도와주고 있다.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2006년 도입 후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는 일을 하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대표적인 현금 복지제도다. 맞벌이 기준 소득이 38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원한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은 2200만원 미만 대상이다. 이와 연계해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 모두채움대상자에 대해 신고지원을 하고 만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신고센터내 도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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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5월 종합소득세 준비, 달라진 세법은 무엇?2023.04.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성큼 다가왔다. 올해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고,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한편,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강화됐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 고가주택기준이 상향됐고,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다. 특히 사적연금 혜택이 대폭 강화됐으므로 노후 재테크 측면에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항목이 다수 생겼다. 이 밖에 사업자 등이 관심을 가져야 할 소득세법 법령이 다수 개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세법 사항을 짚어봤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1주택 중 고가주택을 보유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이 과거에는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였지만, 올해는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개정됐다. 주택임대소득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올해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뒤로 미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정비를 거쳐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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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②2023.04.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해답을 소개했다. 전편(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에 이어 더욱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 답변을 살펴본다. #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상속받은 주택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용어도 어렵고 너무 복잡하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상속세는 재산에 대한 과세이므로 현금이 아닌 재산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같은 재산을 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격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선 재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정해져있다. 재산 중 가장 흔한 주택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면, 1순위는 상속받은 주택의 거래가격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매매 및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됐다면 그 거래가격을 주택 가격으로 본다. 다만 모든 거래를 보는 것은 아니고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뤄진 거래만 살펴본다. 만약 해당 기간 내 상속받은 주택이 거래된 적이 없다면 상속 주택과 유사한 주택이 거래된 가격을 상속 주택의 가격으로 본다. 이 방법이 2순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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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어떤 세금인가…고민으로 알아본 세금 상식①2023.04.2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겨 걱정하고 있는 국민을 위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28일 배포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 국민들에게 전하는 답변이다. # A씨는 최근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위에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속세가 무엇인지 또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유가족이 납부하는 세금이다. 국세청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 소유의 주택, 자동차, 주식, 예금과 같은 재산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채무를 빼고 계산되므로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와 같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 외에도 법에서 일정 금액을 더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라고 한다”라며 “상속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씨는 아버지로부터 저가의 주택만 상속받아 상속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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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올라 '상속세' 내게 된 납세자 고민 해결…국세청, 맞춤형 ‘세금 상식’ 배포2023.04.2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직접 나서 국민들이 자주하는 상속세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했다. 상속세는 어떤 세금인지부터 시작해 상속 주택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가 나오는지, 주택 상속 시 2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변들을 안내한다.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가능성이 발생해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자세히 살핀다. 국세청은 28일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닌, 보편적 세금이 됐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치 못 해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을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해당 자료에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의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가 포함됐다. 먼저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를 통해선 그간 상속세에 관심이 없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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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PC‧모바일‧전화로 간편하게…31일까지 마쳐야2023.04.27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작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쉽고 편리하게 종소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27일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오늘(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바일 및 서면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31일까지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명에게도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1544-9944)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오는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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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학자금 의무상환 알림서비스…실직 등 상환유예 최대 2년2023.04.2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6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 올해부터는 학자금 홈페이지에서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경우 집배원이 방문 전에 수취인에게 모바일로 배달 상황을 미리 안내한다. 전자송달을 신청 경우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 후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월급을 받을 때 학자금을 직장에서 원천공제하거나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직접 납부의 경우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습니다. 반액 납부자의 경우 나머지 반액은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는 대출자는 신청에 따라 2년까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한하는 경우 4년까지 유예한다. 의무상환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1번→4번),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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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상암DMC 신산업・혁신기업에 찾아가는 세무컨설팅2023.04.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25일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DMC 첨단산업센터를 방문하여 디엠씨코넷 이방희 이사장 및 입주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무컨설팅을 제공했다. 사단법인 디엠씨코넷 상암동 내 첨단클러스터 DMC 입주기업 내 경제단체로 IT, 소프트웨어, 방송미디어 분야 등 약 200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스마트미디어, 첨단IT 산업 등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K-문화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서울국세청은 상암 DMC 입주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 CEO가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상식’과 ‘가업승계 지원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주요 세무사항을 안내했다. 간담회에 앞서 강민수 서울국세청장은 씨알미디어(주), 클릭트(주) 등 방송미디어・초실감방송 콘텐츠 개발업체를 둘러보고 XR 등 메타버스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디지털 기반의 미래전략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의 열기를 직접 경험했다. 동시에 현장에서 1:1 가업승계, 공제・감면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기업인들에게 절세 방안은 물론이고 세무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강민수 서울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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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이르면 연말부터 시행2023.04.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도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러한 내용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그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유예나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직접 세무서를 찾아가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홈택스·손택스 내에서 납부유예‧경정청구 신청 및 결과 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 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납부유예 신청 건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자로 연소득이 근로소득의 경우 7000만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다. 유예된 세금은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가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되돌려달라는 경정청구 역시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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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코트라, 수출기업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2023.04.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코트라(사장 유정열)이 2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복귀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과 코트라는 해외 네트워크 공동 활용을 통해 수출 및 해외진출 또는 국내 복귀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코트라는 84개국 10개 지역본부,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세무애로 사항을 수집해 국세청에 보내면, 국세청은 최우선으로 코트라 전달 사항을 해결한다. 국세청은 주요 지역에 국세관을 파견하고 있지만, 다수 국가에 전면적인 파견은 아닌 만큼 우리 기업들의 세무 고충을 모두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양 기관은 코트라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이해를 같이 했다. 해외 현지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에 대해선 국세청이 현지 과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및 해외 주재 중인 국세관을 통해 협의한다. 코트라가 개최하는 국내・외 투자 설명회에 국세청도 참여해 수출・해외진출 기업와 국내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기업에 세무컨설팅과 조세 강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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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가업승계신탁 출현을 위한 제언2023.04.19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편집자주] 15회차에 걸친 가업승계와 신탁에 대한 칼럼은 여기서 종료한다. 다만, 마지막 칼럼으로 2022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 중에서 ‘가업승계신탁’ 관한 부분에 한하여 수년 간 신탁업무담당자로서 경험한 실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제언을 해본다. 우리나라에서 가업승계는 매우 어렵다. 어렵기보다는 불편하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100년, 200년 된 기업, 상점, 식당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자식 등 후계자에게 기업 주식 등 가업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편법을 동원하거나 불법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일부 기업인들의 과거 행태와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진흥법이나 세법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현재 민관에서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제지원제도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가업승계의 목적은 창업주들이 어렵게 일군 중소·중견기업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온전하게 후대로 이어져 명문 장수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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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평택상의 간담회…경제회복 위해 세정지원2023.04.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8일 평택상공회의소(회장 이보영)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성실납세자 우대금리 적용 ▲성실 중소기업 세무조사 주기 연장 ▲ESG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지원정책 적극 홍보 등 평택지역 상공인의 건의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중부국세청은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진현 중부국세청장은 “평택시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과 발전은 상공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것이라며 평택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 국세행정뿐만 아니라, 평택지역 상공인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영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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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베스트셀러 ‘주택과 세금’…2023 개정판 발간2023.04.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망라한 ‘주택과 세금’ 2023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 주택 관련 세금은 취득·보유 및 이전 과정에서 다양한 세금이 나오지만, 담당 부서가 서로 달라 납세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를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택 관련 세금을 책 한 권에 담은 ‘주택과 세금’을 2021년부터 매년 수정해 발간하고 있다. ‘2023 주택과 세금’ 역시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세·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등 정보와 변경된 주택 세금 제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23 주택과 세금’은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 시 17일부터 발송된다. 향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e-book 형태로도 공개한다.. 국세청 측은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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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하는 준조세 4년새 30% 증가2023.04.12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준조세)이 4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약 181조1천억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181조1천억원)는 조세 총액 456조9천억원의 39.6%에 해당한다. 2017년 138조6천억원에 비해 30.7%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77조1천억원)는 2017년 58조3천억원에서 32.2% 증가했다. 2021년 법인세(70조4천억원)보다 많았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가 12.9%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준조세 증가율이 더 높은 상황이다. 광의의 준조세는 조세 외 국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을,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의 준조세 중 추후 대가나 서비스를 받는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준조세를 뜻한다. 전경련은 준조세 증가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꼽았다. 2021년 광의의 준조세 중 4대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2.4%에 이른다. 보험별 비중을 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