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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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무시하던 강남 외국인 금수저…부친에게 분양권 받고 모르쇠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소득원이 없음에서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C에 대해 세무조사한 결과 국내 거주자인 부친이 취득한 아파트 분양전환권을 무상승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C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국세청은 관련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C는 부친이 분양전환권을 취득하며 납부한 수십억원대의 임차보증금을 무상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외에도 C의 부친은 배우자에게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C의 다른 형제에게도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원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을 지원했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 무상 승계에 따른 증여세 탈루 및 가족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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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증여 숨긴 강남 외국인 탈세…고가 아파트‧수입차 구입 등 호화생활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외국인 탈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D는 국내에서 미등록 사업자로 수입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며, 지난 5년간 수십억원의 현금 매출 등을 무신고했다. D는 배우자로부터 현금 수억원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도 무신고했다. 화장품 판매 소득과 배우자에게 받은 현금을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서울 강남3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구입, 아파트 대금은 ATM에서 입금하는 방식으로 전액 현금 지급했다. 보관하던 현금으로 수억원 상당의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 사치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탈루한 현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배우자가 증여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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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로 위장한 외국인, 알고보니 자기유령회사와 허위 양도계약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I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지방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기 직전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설립하고, 자신이 보유하던 아파트를 J사에 허위 양도했다. 이후 I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고급아파트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수억원 상당의 주택임대소득 등을 신고누락했다. 외국인 I는 고급아파트를 취득할 만큼의 소득원과 재산을 보유하지 않아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도 불분명한 샅애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누락에 대해 소득세 추징하고, 고가의 아파트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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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회삿돈 빼돌린 외국인 사주…강남서 호화생활 누리다 국세청 적발2025.08.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7일 공개한 강남 아파트 외국인 세무조사 사례에 따르면, 외국인 사주 E는 전자부품 무역업체 F사를 국내에 설립(100% 주주)한 후 대표자로 재직 중이며,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G사를 소유했다. E는 국내 법인 F사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G사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꾸미고 물품대금을 허위지급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이후, E는 조세회피처에 유보된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단기간에 초고가 아파트 및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급 아파트 및 수취 외환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 혐의를 검증하고, 국내법인 F사와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G사 사이의 거래를 정밀 조사하여 해외유출 자금규모 확인, 법인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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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간 부동산거래신고 위법 1천573건 적발…과태료 63억2025.08.07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시는 7일 최근 1년간 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1만1천578건을 조사 후 위법행위 1천573건을 적발해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8천여건에 대해 상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례 956건을 적발하고 2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3천여건의 조사 대상 중 617건을 적발해 3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년간 적발된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천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다. 미신고·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건수가 222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24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천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동향 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화해 자료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상시 모니터링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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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대기업 상반기 실적 의무신고…폭우피해기업 2개월 직권연장2025.08.0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2만8000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원래 중간예납 때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 또는 상반기 사업실적 가결산 납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2024년 정부 세법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 신고가 의무화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더라도 회사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전처럼 둘 중 하나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절반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 자동 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화면에서 이렇게 계산된 중간예납세액과 면제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여름 폭우 등 자연재해, 관세피해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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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전주세무서, 무주군과 손잡고 통합민원실 개소…한 곳에서 국세·지방세 처리2025.07.31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북전주세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무주민원실을 무주군청 2층으로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무주군민들은 지방세는 무주군청에서, 국세는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에서 별도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고령자 비율이 높은 무주 지역 특성상 두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이에 북전주세무서는 무주군과 적극 협의하여 지난 6월 26일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무주군이 무주군청 2층을 리모델링해 국세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북전주세무서가 이곳으로 무주민원실을 이전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공식 개소하게 됐다. 통합민원실 개소로 군민들은 무주군청 한 곳에서 국세와 지방세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납세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소식에는 최은경 북전주세무서장, 유상화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국장, 황인홍 무주군수 등이 참석한다. 새롭게 문을 연 통합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1층 민원봉사과에서는 취득·등록세 신고, 인허가, 제증명 발급 등 지방세 업무를, 2층 북전주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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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尹 부자감세’ 3년 만에 원위치2025.0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세입기반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감세 정책을 3년 만에 사실상 철회하는 셈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상돼 다시 10%, 20%, 22%, 25% 체계로 복원된다. 이는 2022년 개편 당시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조치를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까지 낮춰졌으나, 다시 0.20%로 2023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간다. 아울러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특정 종목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되며, 해당 주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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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세제개편안]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 기준 완화2025.07.31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개인사업자 체남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현행 기준으로는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20% 이상 감소로 기준을 낮춘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및 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또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1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3개월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자’에서 배송업무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까지로 확대한다. 체납 기준도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인다. 체납액 징수특례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분납·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생계형 창업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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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세정지원 집중…희망브리지에 성금 기탁2025.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이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장 2년까지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2년까지 연장한다. 고지받은 국세도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도 최장 2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연장이 가능하며, 체납압류처분 관련해선 최장 1년까지 처분 유예 받을 수 있다. 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 남양주세무서 징세과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 등에서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중부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을 모아 지난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을 전달했다. 박재형 중부국세청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경제적 손실과 상실감이 클텐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수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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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세청, 포천 등 호우피해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2025.07.3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김국현)이 집중호우로 침수・파손 등 큰 피해를 입은 포천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진행한다. 포천지역(내촌면・소흘읍 소재) 호우 피해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처분 및 압류된 재산매각 관련 최장 2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국세청은 모바일로 포천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내용을 모바일로 개별안내하고, 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마련한 성금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도 나선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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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국세청,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적극적 세정지원 및 성금전달2025.07.29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박재형)은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가평지역 납세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고지받은 국세의 경우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피해 납세자의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산하 '경기 호우피해 통합지원센터'(가평군 상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원을 파견하여 세정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할세무서(남양주) 징세과에도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 안내 및 관련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위로하고,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7월 2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800만원도 전달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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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성 정보 자녀에 유출한 대주주…국세청, 수백억원대 탈루 세금 추징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호실적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녀법인이 해당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여,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한 사례에 대해 전환사채 저가양도, 펀드 투자수익 무신고 등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했다고 29일 밝혔다. ㈜A는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사주 갑은 ㈜A의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B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갑은 ㈜A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하고, 이후, ㈜A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하였으나 관련 세금은 미신고했다. 사주 갑은 ㈜A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A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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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 후 담보 대출금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국세청, 수백억대 과세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상장사 인수 후 인수법인 명의로 받은 거액의 차입금을 대출금 형식으로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린 기업사냥꾼 일당에 대해 대규모 추징에 나섰다. ㈜A는 기업사냥꾼이 차명으로 지배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업사냥꾼 갑은 ㈜A를 통해 상장사 ㈜B를 자기 자금 없이 사채를 빌려 수백억원에 인수한 후, 배우자를 ㈜B의 대표자로 취임시켰다. 갑은 ㈜B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리게 한 후, ㈜B가 대표자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다. 갑은 ㈜B 명의로 고급외제차를 구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도, 이를 ㈜B는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 이후, ㈜B는 고액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경영난에 빠져 주가는 10분의 1로 급락하고 거래정지로 이어지며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봤다. 국세청은 가족 명의 주식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기업자산 사적사용 등 수십억원을 적출하여 수십억원 법인세 추징하고, 횡령 등에 대한 귀속자소득처분으로 수백억원대 소득세를 물렸다. [조세금융신문(tf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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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다섯 배짜리 수주계약이라더니…소액주주 울린 주가조작단2025.07.2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대규모 수주계약 체결이라는 거짓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차명법인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에 대해 수백억원대 추징에 이어 검찰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소액주주는 주가 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고, 회사는 거래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A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으로, 시세조종자 갑은 “㈜A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거짓 공시를 올렸다. 갑이㈜A의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가 보유한 ㈜A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하여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갑이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에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 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갑은 ㈜A의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 처리하고 자금을 빼돌리는 등 상장기업 자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사용했다. ㈜A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1/5까지 폭락하였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국세청은 사주 갑의 주식 명의신탁 등 증여세 수백억원 및 법인자금 유출 귀속자 소득처분 수백억원 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