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영국펀드 손실 투자자에 ‘원금 50%’ 선지급

2021.05.17 15:52:38

총 1363억원 판매…“투자자 보호 측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앞서 판매했던 영국 펀드로 손신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17일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통해 영국 펀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 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 원) 등 모두 3가지로 총 1363억 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지 운용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하나은행은 법적 회수 절차가 지연되자 직접 회계법인을 통해 자산실사를 실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산실사 결과 운용사가 제공한 최초 투자제안서와는 달리 우발적인 선순위 채권이 발생하면서 펀드 투자금의 순위가 변경된 정황 등이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향후 투자금 회수 시 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번 이사회를 통해 가지급금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지급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는 자금 회수 시 판매 회사와 최종 정산하게 되며 배상 기준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준용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판매사 주관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며 “신속한 투자금 회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투자자 보호방안 시행을 계기로 투자자들과의 관계개선과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