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세 어렵지 않아요…하나은행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 '입소문'

2025.07.15 10:52:59

타 금융기관 금융거래 내역까지 한 번에 발급
암호화된 엑셀파일 형태로 개인정보 보호도 안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다. 세금 신고를 위해선 금융거래내역 발급이 필수지만 많게는 연간 10만여 건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거래내역 간편전송’ 서비스가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하나은행 계좌는 물론 타 금융기관의 입출금 계좌, 대출,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금융거래 내역을 모바일 앱 하나로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발급한 내역은 이메일로 즉시 전송할 수 있어 세무사에게 자료를 넘기는 과정도 간편해졌다.

 

하나은행은 매년 세금 신고 기간마다 반복되는 불편을 줄이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3년 서비스 출시 이후 약 10만명이 이용했고, 누적 이용건수는 17만건을 넘어섰다. 특히 거래내역 발급 건수에 제한이 없어 수만 건의 내역도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 사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기술력도 주목할 만하다. 하나은행은 자사 개발 기술을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처리를 가능하게 했고, 지난 6월에는 관련 특허까지 취득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거래 내역은 암호화된 엑셀 파일 형식으로 제공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또한 계좌가 없는 이용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 가입한 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다른 금융권 자산을 연결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거래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특화 금융 브랜드인 ‘하나더소호’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출시한 ‘하나더소호 가맹점 적금’은 카드 가맹점 대금 입금 실적에 따라 최대 연 8%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소상공인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창업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토스플레이스 결제 단말기 구입 지원’, 장사 노하우를 전수하는 맞춤형 컨설팅, 매출대금 입금계좌 변경 지원 서비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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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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