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지적받은 하나은행…“올해 초 조치 완료”

2022.11.30 15:40:56

금감원, 2020년 금리인하요구권 문제 지적 검사결과 지난달 공시
하나은행, 금감원 지적 수용해 올해 초 관련 조치 끝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운용 관련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 올해 초 관련 조치가 모두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30일 하나은행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에 “2020년 종합감사 시기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지적을 받았고, 올해 초 이미 해당 부분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종합감사 당시 하나은행에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운용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이후 그 결과가 담긴 정기 검사 결과를 지난달 공시했다.

 

당초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리인하요구 접수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증빙 서류를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내로 수용 여부와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나 기한 준수를 위한 전산 통제 절차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시 영업점 및 본부 부서를 통한 우대금리 조정이 가능해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수용 또는 거절 여부의 통지 등을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용된 대출의 경우 우대금리가 고객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정되지 않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금감원 지적 사항을 수용해 올해 초 해당 부분을 반영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