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회사 모른다던 사주, 일감 줄 때는 이심전심…수십억 증여세 부과

2021.06.09 13:36:4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대주주들이 경영진이란 위치를 악용해 자녀회사에게 회사 이익을 몰아주다가 국세청의 조사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이 9일 이러한 내용의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주요 탈루 사례를 공개했다.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의 일감을 자녀회사에 주는 행위를 말한다. 자녀는 말그대로 앉아서 돈방석 위에 오르게 된다.

 

이는 불공정한 방식으로 무능한 경영자를 양산하고, 회사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에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 공정당국에서는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초범이라도 상당 수준의 실형을 선고하는 범죄행위로까지 취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세금을 물리는 수준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용인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일부 기업들은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 명의신탁으로 눈가리고 아웅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등(실질주주 갑)의 경우가 그랬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3개 거래처에 나누어 명의신탁하여 지배주주 요건에 미달해 마치 수혜법인A와 특수관계법인인 시혜법인B를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가장했다.

 

과세당국은 무신고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십억원을 물렸다.

 

 

◇ 일감몰아주기 '이심전심'

 

수혜법인A의 지배주주 갑(OO그룹 사주 을의 장남)은 시혜법인B에 대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면서 슬쩍 을의 며느리 병이 지분 보유한 시혜법인C에 대한 매출액은 빠뜨렸다.

 

국세청은 외부회계감사법인인 수혜법인A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했고, 수십억원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부과했다.

 

 

◇ 공장까지 떼어준 사익편취

 

직접적으로 일감을 받는 것을 일감몰아주기라고 한다면, 사업 과정에서 무조건 일감을 챙길 수 밖에 없는 일감 떼어주기 방식도 있다.

 

시혜법인B는 수출물량이 늘자 자녀가 지배주주로 있는 수혜법인A에 부품제조공장을 신설하게 했다. 기존의 부품구매처 외는 추가 부품 발주를 하지 않고, 추가물량은 A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생산·수출하는 방식으로 사업 자체를 떼어줬다. 과세당국은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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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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