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

2023.06.08 12:07:45

대기업 수출목적 국내거래,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은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하여(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올해 신고분부터는 중소·중견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의 수출목적 국내거래도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된다.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규정이 신설됐다.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충족 시, 법인별이 아닌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 등의 배당 소득 귀속기간이 6개월(1.1.~6.30.)에서 1년(7.1.~6.30.)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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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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