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2615명…6월 말까지 신고

2020.06.16 12:00:00

코로나19 피해기업, 9월 말까지 신고·납부 연장

[이미지=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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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래픽=국세청]

▲ [그래픽=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43개에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그래픽=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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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떼어주기는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는 아니지만,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얻게 해주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피해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 연장됐다면, 6월 말일로부터 3개월, 즉 9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각 세무서에는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이 배치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책자와 요령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납부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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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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