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2615명…6월 말까지 신고

2020.06.16 12:00:00

코로나19 피해기업, 9월 말까지 신고·납부 연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달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예상 대상자 주주 2615명과 수혜법인 1456개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사주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일감이 매출액 비중의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 내는 세금이다.

 

수혜법인에 대한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한다.

 


국세청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143개에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올해 일감 떼어주기 정산신고의 대상이 되는 2018년 신고자에게는 개별 안내했다.

 


일감떼어주기는 직접적인 매출매입거래는 아니지만,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얻게 해주는 이익에 대해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하며,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이거나 수혜법인으로부터 50% 이상 출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고기한에 맞춰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3%에 달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로부터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피해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6월말까지 연장됐다면, 6월 말일로부터 3개월, 즉 9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각 세무서에는 신고 대상자별 신고안내 및 상담 전담직원이 배치돼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책자와 요령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납부는 최대한 지원하되 불공정 신고자에 대해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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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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