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신고는 30일까지

2017.06.13 12:00:00

직접적인 매출 외에도 사업기회를 제공받았더라도 증여세 납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은 오는 30일까지 관련 내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3일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수증자 4100명과 수혜법인 3200개,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수혜법인 약 3100개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다.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단, 1주라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가 과세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무신고 시 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인 경우 40%),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부정행위인 경우 40%)를 부과하고 추가로 매일 미납세액의 0.03%씩 불어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한 자에 대해 철저히 정밀 검증을 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경우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기업의 매출변동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의 경우는 기획점검 등을 통해 사업기회 제공여부 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각 신고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자별 전담직원과 전문 상담요원이 배치했다. 또한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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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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