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연일 급등하는 대출금리의 원인이 가계대출 규제 영향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금리 상승 기조에 따른 것인 만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 관련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등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렇듯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은행의 행보에서 기인한다는 항간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리상승 기조는 앞으로 국내외 정책·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해 향후 이어질 부채부담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반 서민들 사이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고 금융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 들어 급증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3.75%에서 4.15%로 40bp,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평균 2.74%에서 3.01%로 27bp 올랐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준거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하고 우대금리를 제외하면 대출금리가 되는데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10월에 준거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상승 체감폭 역시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변동금리 주담대 준거금리인 코픽스와 신용대출 준거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지난 6월에 각각 0.92%, 1.24%였다가 10월들어 1.29%, 1.74%로 각각 37bp, 50bp 증가했다. 또한 혼합형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3년물 금리는 6월에 1.62%에서 10월에는 2.33%로 71bp 늘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6월말 2.80%였으나 10월에는 2.95%로 15bp 늘었고 우대금리는 이 기간에 3bp 줄었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준거금리가 같은 기간 64bp 증가했지만 가산금리는 4bp 감소했고 우대금리도 8bp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최근의 금리 상승이 국내외 정책·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11월 들어 준거금리인 국채·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화됐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상승에 따라 금융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오해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적극 반박했다.
또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금리 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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