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내 최초로 ICO(가상화폐 공개)를 진행한 보스코인의 임원이 회사 공동 계좌에서 보관하던 거액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가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동업자들과의 공동 계좌에 보관해온 비트코인 6천개(약 197억원 상당)를 이벤트 참가를 명목으로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옮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보스코인'을 개발·배포한 업체는 A씨의 부친이 2015년 후배 2명과 함께 설립한 곳으로 A씨는 2017년 영입됐다.
2017년 5월께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ICO를 통해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6천902 BTC를 모집한다. 이렇게 모인 비트코인은 A씨 등 동업자 3명의 다중서명계좌(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계좌)에 보관하기로 했다.
하지만 ICO 직후 업체 내부엔 갈등이 생겼다. A씨의 부친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는데 인사 전횡에 불만을 가진 다른 임원들의 결의로 사임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부친과 자신의 영향력이 떨어지던 상황에서 A씨가 범행을 결심했다고 파악했다.
A씨는 '보스코인 이벤트'를 열자고 업체 사람들에게 제안했다. 누군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시켜주면 그 수에 비례해 일정량의 보스코인을 지급하는 이벤트다. 다만 기술적으로 다중서명계좌에선 참여가 불가능하고 단독 명의 계좌에서만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의 부친이 사임하기로 한 날, 거듭된 A씨의 요청에 임원들은 6천 BTC를 임시로 단독 계좌에 입금했다. 당초 약속은 그날 밤 자금을 다중 계좌로 돌려놓는 것이었지만 A씨가 무시하면서 사기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범행 전반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없지만 피해가 대부분 회복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A씨와 임원진 간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