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권장가보다 싸게 팔면 불이익 준 일동제약 제재

2022.01.09 11:35:08

시정명령 부과…가격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약국에 110여차례 불이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일동제약이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권장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온라인을 통해 이보다 싸게 팔 경우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약국 등 소매상에 공급해 소비자에게 팔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2019년 5월 약국 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해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할 때 자신이 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를 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동제약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보다 싸게 파는 약국과 온라인 판매업체 적발에 나섰다. 이때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이 이용됐는데, 적발된 약국에 최소 110여 차례 제품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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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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