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커피값으로 우량주 사세요”…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

2022.02.16 18:49:29

정례회의서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 시장에서 소수 단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주당 75만7000원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7만5700원에 0.1주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이 주당 가격이 높아 매수 기회를 잡지 못했던 우량주 등에 보다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 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지정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한 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소수 단위로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 주문을 추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 온전한 단위로 만든 뒤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거래가 체결되면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각 증권사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 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 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소수 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온전한 단위 주식을 채우기 위해 취득하는 주식을 종목벼롤 5주 이내로 해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오는 9월부터 증권사별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대다수 증권사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는 지난해 11월 20개 증권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을 받아서 준비가 된 곳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목당 최소투자금액의 인하로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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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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