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세아베스틸,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

2022.02.17 07:14:10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 조사 거부·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중견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세아그룹 계열사인 세아베스틸 법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세아베스틸 법인과 이 회사 직원 A(49)씨는 2020년 5월 고철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 당시 업무수첩 등을 파쇄하고 단체 메신저가 깔린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10일 각각 벌금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피소된 다른 직원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공정위는 "현장 조사 전 세아베스틸 측에 '자료를 폐기·삭제·은닉해선 안 된다'고 고지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며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뒤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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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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