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월 결산법인 점검항목 사전예고…“스톡옵션‧물적분할 집중”

2022.02.17 17:36:48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사항 안내…법인 2926사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스톡옵션, 물적분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의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업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를 매년 전검하는 절차다.

 

17일 금감원은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926사에 대해 사전예고한 중점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대상인 만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3월31일) 후 4~5월에 집중 점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점검항복 중 재무사항은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합병·분할,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기재 ▲재고자산 현황 공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기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 기재 등 11개 항목이다.

 

지난해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물적분할 항목이 중점 점검에 반영됐다.

 

비재무사항은 최근 시장의 관심 사항이 고루 포함됐다. ▲ESG채권 발행 및 사용실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행사 현황 ▲합병, 영업·자산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전후 재무 사항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 ▲임직원 현황과 보수 ▲자기주식 취득·처분 현황 ▲특례상장기업 공시 등이 사업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비재무사항으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대량행사로 논란이 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항목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현황’ 항목에 대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내역, 현재 미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 현황, 기타 관련 작성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발견된 미흡한 사항을 오는 5월에 회사와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스스로 정정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부실 기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는 엄중 경고하고,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 때 참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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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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