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위장계열사 적발…사위‧매제 등 13개 친족 계열사 누락

2022.03.17 12:00:00

김상열 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친족 2명은 은폐까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제출 자료 중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의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년~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13개 계열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 ▲청연홀딩스㈜ ▲㈜서연홀딩스 ▲㈜청인 ▲㈜씨와이 ▲㈜버키 ▲㈜에스비엘 ▲㈜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 ▲세기상사㈜ ▲㈜삼인기업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등이다.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와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는 것.

 


13개 계열회사 누락 내용을 살펴보면 삼인기업은 김상열 회장의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호반건설은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삼인기업을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개시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줬다. 그 결과 자본금 5백만원인 회사가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의 회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후 2021년 2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같은 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세기상사와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세기상사 등 3개사의 최대주주는 각각 동일인의 사위와 여동생, 매제다.

 


공정위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지만 해당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라며 “누락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지정자료도 누락됐다. 김 회장은 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인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회사 여부를 파악 할 수 있었음에도 이들 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누락된 친족도 적발됐다. 김 회장은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현황 자료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 현황자료로 김 회장의 혈족 6촌과 인척 4촌이내에 대한 친족을 모두 기재토록 했지만 이를 위반 했다는 것.

 

공정위는 “김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정자료를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해 이를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이 지정자료 제출 의무자로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하여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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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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