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대법 “호반 PF보증·공사 이관은 부당지원”…243억 확정

2025.11.20 12:00:49

전매 360억·입찰신청금 4.6억은 취소됐지만, PF 보증 2.6조·공사 이관 936억은 법원이 모두 인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법원이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부과한 608억6100만원 중 365억6100만원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납부액은 243억41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택지 전매(360억원)에 대해 “공급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양도됐으며,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4억6100만원도 법률 요건상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두 항목 모두 ‘부당성 입증 실패’가 취소 사유다.

 

반면, 40여개 공공택지 사업 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시공사의 지급보증과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이관은 부당지원성이 모두 인정돼 과징금이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은 PF 보증을 통해 시행사 측의 자금조달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됐고, 공사 이관 역시 특수관계사 간 거래에서 이익이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취소액 364억6100만원 중 360억이 전매에 해당하고, 유지된 243억4100만원 전액이 PF 보증·공사 이관에 해당한다. 즉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지원은 모두 특수관계사 간 자금·공사 흐름에 기반한 실질적 지원 항목이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전매 관련 의혹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 “복수청약(벌떼입찰) 의혹은 올해 5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혐의 처분의 사유가 구조의 적정성 확인이 아닌 ‘입증 부족’에 따른 절차적 종결이라는 점은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판결로 과징금 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당지원으로 인정한 항목은 전매보다 규모가 크고(2조6393억원 PF 보증), 기간이 길며, 반복적 패턴을 가진 거래다. 공정위가 제기한 4개 쟁점 중 형식적 구조에 해당한 2개는 취소됐지만, 실질적 지원에 해당한 2개는 모두 유지된 셈이다.

 

공공택지 제도, 계열사 공사 배분, PF 구조 등 호반의 사업체계 전반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판결이 전매 자체의 적법성 판단에 그쳤고, PF·공사 이관처럼 실질적 재무·거래 흐름에서 발생한 지원은 여전히 부당지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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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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