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식재료가 개인 소비용 쌀로 ‘둔갑’…6300만 원 세금 피한 요식업자 적발

2022.05.17 13:00:58

저율관세할당물량 넘어서는 물량, 국영 수입해야…면세 위해 152회 나눠 수입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쌀을 개인이 사용할 것처럼 위장해 반입한 요식업자 2명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은 17일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태국산 자스민 쌀 258포를 자가 사용인 것처럼 위장해 오픈마켓에서 해외직구로 반입한 요식업자들을 관세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쌀의 저율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TRQ)인 40만 8700t까지는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는 513%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TRQ(관세 5% 적용)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국영으로 수입해야  한다. 반면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 미화 150달러(약 19만 원) 이하·중량 5kg 이하에는 관세 및 수입식품 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요식업자들은 태국산 자스민 쌀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재료로 사용할 목적인데도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513%의 세금 약 6300만 원과 수입식품 검사를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가사용 물품 면세허용과 수입검사면제 한도중량을 회피하기 위해 오픈마켓에서 4.54kg 단위로 포장된 쌀을 한 번에 한 포씩 152회 나누어 수입했다.

 

또 이들 중 한 명은 본인 명의 외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직원 3명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상품을 개인 사용 물품으로 위장 수입해 세금을 면탈하고 수입검사를 회피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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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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