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무사징계위’ 위원에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위촉

2022.06.20 20:00: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이 지난 18일부로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백 위원은 행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재무부 주요 보직을 거쳐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관세청장을 지낸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기재부 장관 2명, 국세청장 2명, 법제처장 1명, 한국세무사회장 1명, 한국공인회계사회장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등 지명권자가 지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백 의원은 기재부 장관 지명으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성실의무 및 탈세조력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결권을 가지며, 각 사안에 따라 2년 이내의 직무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및 등록거부 등을 처분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