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사태’ 악화일로…사업단 “분쟁 요소 모두 없애야 재착공 가능”

2022.07.08 14:22:48

“상가 분쟁의 해결없이 공사 재착공할 경우 입자주의 재산권 제약 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상가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공사 재착공 전 상가분쟁이 종료되지 않으면 공사 재개 후 생길 추가적인 분쟁으로 인해 다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쟁점은 ▲일반분양 분양가 심의신청 ▲분양 ▲추가 공기·비용 검증 및 총회 후 공사 재착공 ▲마감재·상가 설계변경 ▲계약의 명확화 ▲상가 분쟁이다.

 

이 가운데 가장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과 관련해 “해당 사업은 아파트 조합원과 상가 조합원간 독립정산제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신·구 상가대표단체 및 PM사(리츠인홀딩스)의 분쟁에 개입해 현재 신 상가대표단체와 조합은 본안 소송진행 중이고 PM사(리츠인홀딩스)는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 재착공 전 상가 분쟁이 합의되고 관련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공사 재착공 후 상가에 대한 분양금지가처분, 설계변경금지가처분, 공사금지가처분 등이 발생해 전체 준공이 불가하는 등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9호선 상가는 현재 상가 3층 공사를 진행 중으로 4층부터 조합원세대가 포함된 아파트 2개동의 공사가 진행돼야 하므로 상가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2개동의 아파트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즉 소수의 상가 분쟁으로 인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세대, 공공임대세대를 포함한 1만2032세대의 아파트 전체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시공사업단의 공사비 회수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조합도 분양수익금 수금지연의 발생으로 사업비 상환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손실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시공사업단 및 일반분양·임대세대 입주자의 피해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을 우려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공사업단은 사업 전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재착공 전까지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및 그 합의에 대한 총회의결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지속적으로 상가분쟁 당사자간의 합의 선결의 내용을 제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시공사업단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임을 최종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시공사업단은 “상가 분쟁의 해결없이 공사를 재착공할 경우 상가 분쟁으로 인해 6000여명의 아파트 조합원을 포함한 1만2000여 가구의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을 수 있다”며 “공사가 재차 중단될 수 있는 현 상황을 우려해 공사 재착공 전 분쟁의 종식을 요청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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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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