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가닥 확정…강동구청장 “8월 8일 이전 모든 행정절차 ‘불허’”

2020.07.15 18:03:01

집행부 전체 해임총회, 찬성 서면결의서 요건충족 관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분양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둔촌주공재건축 비대위격인 조합원 모임(비대위)은 15일 오후 서울 강동구청에서 구청장을 만나 "8월 8일 이전에 둔촌주공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행정절차를 불허 한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둔촌주공재건축 사업은 8월 8일 열리는 집행부 전체 해임총회 이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상황이다.

 

앞으로 비대위의 남은 과제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안을 위해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를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내야 한다. 둔촌주공조합원은 6123명(상가 포함)으로, 총회가 열리면 최소 3062명 참석에 153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가결된다면 당초 조합이 요구한 후분양제를 도입해 3.3㎡당 3550만원 이상의 분양가가가 책정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둔촌주공재건축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1만2032가구를 다시 짓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4786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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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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