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개포·둔촌주공,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조합원, 억대 분담금에 '분통'

2019.08.21 15:13:09

재건축 이전 구매자 약15년간 투자금 회수 불가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 12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단지들은 대응책 마련 분주하다. 하지만 막상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 중 하나가 개포주공4단지와 10여년 전부터 재건축에 관심이 모아지던 둔촌주공아파트다. 이들 아파트에서는 볼멘소리가 크다.

 

일단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개포4단지조합)은 분양을 미룰 계획이다. 일정상 분양가 상한제시행인 10월 전에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장인 장 모씨는 "개포주공 3단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으면 조합원이 수 천 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안 그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제를 받아 떨어진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까지 더해지니 재건축 단지 사업 진행이 더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제로 진행하기에는 금융 부담이 높아 12월쯤 분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머드급 단지 재건축으로 십수년간 주목받았던 강동구의 둔촌주공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 계획을 전면 수정 중이다. 분양가 상한제에 발목을 잡힌 것.

 

당초 조합은 일반분양가를 평균 3.3㎡당 35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HUG의 심사기준에 따라 제시한 분양가는 조합의 예상보다 1000만원가량 낮은 평당 260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번 분양가 상한제로 떨어진 분양가에 추가 분담금까지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이미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중인 이 단지는 막대한 매몰비용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줄어든 분양가만큼의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1만2032가구 85개동 지하 4층~지상 35층 일반분양 5000가구 규모로 2022년12월~2023년 초 입주 예정인 둔촌주공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5000가구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기준인 3.3㎡당 2600만원 수준만 적용하면 일반분양 수익이 1조4500억원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 감소한 비용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나뉘어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둔촌 일대 공인중개사나 재건축조합들은 외부인을 많이 경계하는 분위기다.

 

조합 사무실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한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다.

 

둔촌 인근에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발표되고 언론에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억 소리 나는 금액까지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 보니 굉장히 신경들이 날카롭다”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흐름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언론의 과대해석으로 시행도 전에 말이 많아 다들 예민하다”라며 “조합원이 워낙 많아서 분양 일정이나 방식이 뚜렸하게 정해진 게 없어 말해줄게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거 이전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투자금 회수에 약 15년이 걸리는데다 대출을 사용했을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도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다. 

 

둔촌아파트에서 거주했다는 직장인 A씨는 "30평형대에 살다가 이주가 시작될 무렵 10억원에 팔았는데 구매자가 집값의 절반 정도 대출을 받았다"며 "사려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이주 막바지에는 같은 넓이의 집값이 15억까지 올랐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전언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의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내돈 5억과 대출금 5억 등 총 10억원을 들여 아파트를 구매한 당사자는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 4년과 10년의 전매제한 등 약 15년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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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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