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결국 '분양가상한제' 가닥…조합장 사퇴·총회도 취소

2020.07.08 17:58: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해대립이 격화되던 둔촌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결국 분양가상한제를 받아들이며, 청약 일정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9일로 예정돼 있던 임시총회를 취소와 함께 조합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8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일 관리처분계획 변경과 관련해 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한다는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이날 총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를 놓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했지만 조합원 다수가 수용을 원치 않자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번 총회에 제시된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가 어려울 것 같다”고 9일 총회 취소에 대해 설명했다.

 

임시총회가 취소되면서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오는 28일이 정부가 정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데, 그 안에 총회를 개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합의 대표인 최찬성 조합장은 이번 총회 소집 취소를 마지막 업무로 조합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의 대표와 총회 소집권자로서 업무진행의 연속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며 “총회 성사와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고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HUG는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분양가로 3.3㎡당 2910만원을 제시했고, 조합이 희망한 분양가는 3.3㎡당 3550만원 수준으로 둘의 차이가 컸다.

 

둔촌주공 조합은 HUG의 책정 분양가를 수용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공사가 중단으로 발생된 피해에 따른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조합 내부에서는 상한제를 적용 받더라도 후분양제로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해 결국 물러 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은 강동구 둔촌동 일대 62만6232m²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 분양 물량만 4786가구에 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