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정우 포스코 회장 퇴진 촉구 시위 금지 가처분 기각

2022.09.04 14:10:16

포항시민단체 "앞으로 계속 집회·시위…현수막은 일시 철거"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포스코 측이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집회와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4일 범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일 포스코 김학동 부회장, 정탁 사장이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길현, 임종백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포스코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지난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 등에서 "포스코가 국민기업 정체성을 부정했다. 중대산업재해-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란 내용으로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자 포스코는 7월 18일 "명예권과 업무 등이 침해돼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범대위는 최 대표이사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계속하기로 했다. 다만 지난달 10일부터 포항 시내 전역에 붙인 최 대표이사 퇴진 촉구 취지의 현수막은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일시 철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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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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