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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쎄!쎄!稅] 연말정산 '약방의 감초'…연말에 주목받는 ‘연금저축보험’

고금리·투자 시장 위축…안정적인 투자 수요↑
연 16.5% 세액공제‧목돈 마련에 ‘연금저축보험’ 이목 끌어
중도 해지 땐 세액공제 혜택 무산…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에 초점…유지율 높이려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사진=셔터스톡]
▲ [사진=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안정적인 투자처와 세금 절약,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면 보험상품 중 ‘연금저축보험’을 들여다볼 만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세액공제 상품으로 연 최대 66만원(2022년 기준, IRP 제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6일 “최근 고금리 형태로 가면서 예·적금, 보험 등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난 2년 동안은 투자 운용 수익이 좋아 펀드 등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기회가 좋았지만 시장 상황, 제도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상품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납입액의 최소 13.2%부터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이 되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가입자 수가 반짝 늘어나기도 한다.

 

세액공제 상품으로 출시된 연금저축은 보험사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모두 연금저축상품을 판매했다. 다만 은행에서 판매했던 ‘연금저축신탁’은 신규판매를 중단했으며 현재는 증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신규 판매되고 있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지난해 인기를 누렸다. 지난 2021년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연금저축 신규계약 174.9만 건 중 163.4만 건이 연금저축펀드에 해당했으며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11.6만 건으로 약세를 보였다.

 

연금저축펀드가 연금저축보험보다 신규가입이 증가한 이유로는 수익률이 꼽힌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저축보험보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원금 손실의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수익률은 낮지만, 일정 기간 납입하면 목돈 마련과 연금보장의 이점이 있다. 이에 올해 급격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에 이목이 쏠리면서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얼마나?

 

연금저축보험은 종합소득 4000만원 기준(총급여 5500만원) 초과 땐  연 13.2%,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납입액 한도는 종합소득 1억원(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 땐 연 300만원, 이하면 400만원 한도가 각각 적용된다.

 

이로써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최대 66만원(연간납입보험료 한도 400만원의 16.5%)을, 총급여 5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최대 52만8000원(연간납입보험료 한도 400만원의 13.2%),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근로자는 최대 39만6000원(연간납입보험료 한도 300만원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월 보험료 약 33만원(400만원을 12개월로 나눈 액수)을 매달 납입하면 된다. 만약 매월 33만원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 월 11~12만원을 주계약으로 가입하고 연말에 추가 납입을 신청해 400만원 한도를 채운다면 같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70세의 경우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각각 적용된다.

 

문제는 연금저축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는 점. 천재지변, 사망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중도 해지 땐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이 경우 원금보다 수령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기타소득세를 제외한 연금소득세 등 세금차감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문제는 유지율?…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상향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위해서도, 가입자 세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도 유지율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유지율을 올릴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단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는 인센티브를 활용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내년부터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 오른다(400만원→600만원). 이로써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는 연 최대 99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이 노후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세제 인센티브가 적었다는 느낌”이라며 “(세법 개정안은) 세제 혜택의 경우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고 신계약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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