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아니면 말고” 기프티콘 사용 고객 기망..."가격 인상됐으니 추가 비용 내라"

2023.01.11 10:06:32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아빠! 퇴근길에 친구가 보내준 파리바게트 기프티콘으로 제품을 교환하려고 매장에 들렸는데, 제품 값이 올랐다고 추가 금액을 내라 하던데, 이게 말이 돼요?”

 

고객이 기프티콘으로 상품을 교환하려고 파리바게트 ○○지점에 갔다가 ‘제품 값이 올랐다고 인상된 차액을 내라’는 점원의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며 하소연하는 부녀간의 대화 내용이다.

 

기프티콘은 모바일 폰을 이용해 친구나 지인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바코드형 온라인 쿠폰을 말한다. 선물 받은 기프티콘으로는 해당 브랜드 전국 어느 매장에서나 쿠폰에 표기된 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해당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기프티콘으로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차액만 결재하면 된다. 제품을 구매하기 싫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불 받을 수도 있다. 환불은 기프티콘 구매금액의 90%까지 받을 수 있다.

 


프랜차이즈는 하나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다수의 가맹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와 평판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본사의 가맹점 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 제품설명 및 고객응대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일관된 정책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세금융신문이 파리바게트측에 기프티콘 사용정책을 확인한 결과 “가격인상이 됐더라도 모바일쿠폰(기프티콘)으로 동일한 제품을 교환 할 경우에는 차액을 받지 않고 매장에서 결재 처리를 했어야 한다”며 “매장에서 잘못 안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증을 보내주시면 매장에서 추가로 지급한 차액을 현금이나 해피포인트로 지급해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묻고 따지는 고객들은 잘못 결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가맹점주의 요구대로 추가비용을 내고 제품과 교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아니면 말고’식의 가맹점주의 고객 기망 행태의 원인은 가맹점 관리를 잘못한 본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기프티콘을 구매할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값을 먼저 결재 해야만 선물을 보낼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아파트를 구매해서 아들에게 줬는데, 아들이 입주할 때 집값이 올랐다고 추가비용을 내야 입주 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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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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