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 올리브영 관계자는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