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법무부는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등록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을 금융회사에 전송해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하면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그간 등록외국인은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론 직접 방문 없이 통장개설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금융회사의 수요가 있으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