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로 세금 900억원 돌려줘

2023.09.16 09:42:03

양기대 의원 "관세행정 전반 점검하고 효과적 소송 대응 체계 갖춰야"

행정소송 환급액<strong>&nbsp;</strong>[이미지=연합뉴스TV 캡처]

▲ 행정소송 환급액 [이미지=연합뉴스TV 캡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져 돌려준 세금이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관세청이 국회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한 금액은 2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9억원에서 이듬해 1천60억원으로 크게 늘었고, 2020년 305억원, 2021년 131억원으로 다시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899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패소 건수는 2018년 23건, 2019년 35건, 2020년 20건, 2021년 23건, 지난해 22건 등이었다.

 


행정소송 패소로 돌려주는 세금이 매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원인은 과세에 불복한 기업들이 대형 로펌을 활용해 소송을 거는 반면, 관세청의 소송 담당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관세청이 패소한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은 상대가 6대 로펌(김앤장,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이었다.

 

양 의원은 "관세청이 막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은 관세 행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효과적인 소송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달 소송 전문 변호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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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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