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의 78%가 내부직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 내 법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금액(1조1066억원) 중 내부직원에 의한 것은 전체 금융사고의 78%(864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업권에서 발생한 사고금액(7036억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은행(2621억원), 보험(543억원), 저축은행(412억원), 여신전문금융(387억원), 대부(67억원) 순이었다.
이 중 내부직원에 의한 사고금액은 금융투자 5943억원, 은행 1962억원, 보험 314억원, 저축은행 209억원, 여신전문금융 153억원, 대부 67억원이었다.
해당 기간 전체 금융사고 피해액에 대한 회수율은 39% 수준에 그쳤고,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피해액에 대한 회수율도 43%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금융사의 내부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작년 대형 금융사고 이후 금융당국에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으나 실효성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준수 의무는 규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융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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