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대주주 리스크 우려에 “영업에 지장 없을 것”

2023.11.08 12:11:25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뱅 최대주주 지위 내려놔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카카오뱅크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최근 제기된 ‘대주주 리스크’ 논란에 대해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8일 김석 카카오뱅크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카카오배크 실적발표에서 “(카카오 대주주 변경 리스크 관련) 영업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카카오가 시세조종 등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카카오뱅크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에 대해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김 COO는 “카카오뱅크는 비즈니스를 개시한 시작부터 카카오톡과 별도의 앱으로 지속성장해왔다. 카카오톡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휴를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6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 중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일부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법인 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만큼 향후 특사경이 카카오 자본시장법 양벌 규정을 적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카오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을 경우 자회사인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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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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