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20일부터 미분양담보 공동대출 중단

2023.12.15 20:38:48

50곳 연체율 20%로 급등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에 대한 신규 공동대출이 오는 20일부터 중단된다.

 

농협중앙회는 15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공동대출 관련 연체율이 급등하자 최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전국 농·축협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조합이 함께 실행하는 대출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에서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분양률(또는 임대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본 비율에서 15%포인트 내려 적용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가 연체율이 높은 지역 농·축협 약 50곳을 조사한 결과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연체액은 올해 6월 말 3천128억원으로 지난해 말 932억원의 3배로 급증했다.

 

연체율도 지난해 말 6.55%에서 6월 말 20.30%로 치솟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