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법인…4월부터 국선 세무대리인 지원

2024.03.29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4월부터 영세법인도 5천만원 이하 세금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매출 3억원 이하, 자산 5억원 이하 법인이다.

 

국세청은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 불복 제기 시 무료로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에서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으려면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보내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세청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선대리인 선임 시 인용률은 16.3%로 미선임 시 인용률(5.2%)을 세 배 이상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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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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