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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ETF 등 해외주식에 투자한 퇴직연금계좌의 경우 이중과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기존 선 환급 방식으로는 세금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제 방식으로는 해외 주식‧ETF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는 대체로 기여형 퇴직연금에 귀착되는데 해외주식까지 하면서 연금적립금을 굴리는 건 기여형 정도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세금 부담은 옛 방식이나 새 방식이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된다. 연금소득 관련 세율이나 공제가 바뀐 게 아니라 순전히 정산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금적립금이 종잣돈이어도 해외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법에서 정해진 일부 비과세‧분류과세 혜택은 볼 수 있지만, 2024년이나 2025년이나 그 번 돈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일각에선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적립금으로 번 해외 펀드 소득에 연금소득세까지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고 문제를 제기 하고 있긴 하다.
관련 세법 등을 검토한 결과, 종잣돈이 연금적립금이란 이유로 해외펀드 소득에 비과세를 부과해야 할 법적 장치는 확인된 바 없지만, 기존 연금소득 관련 혜택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운용사 입장에선 이번 변경이 다소 골치 아파질 수 있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에선 주식을 사고팔고 배당받으면 그 해외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주식 관련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이미 외국에서 한번 물린 세금에 대해 국내에서 중복해서 세금을 물리는 건 국제적 금지사항이기에 이중과세 조정을 한다.
외국 세금이 국내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걷지 않되 국내 세금보다 외국 세금이 적으면 그 적은 분만 추가로 내는 작업이다.
지난해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 운용사는 펀드 운용하면서 발생한 외국 세금을 자신들이 내고, 이 외국세금을 운용사가 국내 법인세 신고할 때 환급받았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분배금을 줄 때는 외국세금 환급분을 더한 총이익에 국내 세율을 곱해 지급했다.

▲ 유안타 증권 홈페이지 발췌, (자료링크=//www.myasset.com/myasset/customer/notice/CU_0201000_P2.cmd?SEQ=202412311623340000000004&gubun=norNotice)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는 수익자가 알아서 납부해야 하지만, 업무가 복잡한 데다 펀드 같은 경우는 운용사가 분배하는 과정에서 세무에 손댈 수밖에 없기에 운용사가 대리징수(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운용사는 수익자에게 지급하기 전까지 일정기간 비용보전 등 이익을 보고 있었는데, 선 환급, 후 정산 방식을 올해부터는 ‘국내 세율 적용 후 외국세액 차감’이라는 수익자 일괄 정산방식으로 바꾸었다.
운용사들은 올해는 선 환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익자별 별도 일괄 정산으로 방식이 바뀌면서 펀드 운용과정에서 납부한 외국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난감한 표정이다. 금융투자소득자라면 종합소득신고할 때 정산되지만, 수령시기가 지급시기보다 훨씬 나중인 연금소득자의 경우 법규정에 어떻게 하라는 건 나와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새 정산방식에 맞추어 이중과세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연금계좌 보유자들에게 기여형 및 기여형 선택 시 해외 주식‧ETF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해외주식‧ETF 기여형의 경우가 확정형 연금계좌나 국내채권‧주식 운용보다 수수료가 높다.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해외주식‧ETF 쪽 수익이 더 높을 수 있다. 주요 미국 상장지수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추세이며, 미국 쪽에선 주로 미국 ETF에 연금을 묻어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운용방식, 운용상품, 운용상황, 환율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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