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 [사진=평택직할세관]](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1822902386_d96e96.jpg)
▲ 상표권 침해로 확인된 중고 아이폰. [사진=평택직할세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고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해외 직구 수요가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대량의 상표권 침해 제품이 해상 특송화물로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14일 평택직할세관이 중국발 중고 아이폰 1116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 결과, 이 중 99.4%에 해당하는 1110대가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품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조립 제품 중에서는 ‘서브폰’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폰 SE 1세대(2016년 출시) 모델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해당 모델은 비규격 부품을 사용한 재조립품으로 전량 위조품으로 확인됐다. 감정에는 국내외 해당 브랜드 전문가가 참여해 위조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했다.
관세청은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며 “정품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소비자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위조품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을 중심으로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명백한 위조 상품은 통관 단계에서 직권 보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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