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 목표를 기술주도 성장,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으로 잡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5년간 8.2조원 증세를 추진한다.
다만, 전년대비 증감변동만 포함(순액법)하고, 누적효과는 배제했기에 이번 세제개편으로 국고에 쌓이는 세수는 5년간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누적법).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 가운데 세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법인세율 조정으로 지난 정부에서 구간별 1%p씩 내렸던 적용세율을 다시 1%p씩 상향한다.
과세표준 2억 이하는 9→10%, 과세표준 2억 초과 200억 이하 19→2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22%, 3000억 초과 24→25%로 조정된다.
모든 구간에서 오르긴 하지만, 전체 세수의 대부분을 상위기업에서 걷기에 중소기업 쪽 영향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OECD 조세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EU 주요국은 코로나 19 시기 감세했던 영역을 다시 증세로 돌렸으며, 영국은 2023년 법인세율을 19→25%로, 프랑스는 2025년 대기업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했다. 기재부 측은 주요국들은 한국보다 지방세율이 높아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실질 세율은 서로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도 2022년 기준으로 돌아왔다. 지난 정부가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을 10억원으로 확대 조정했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는 35%로 분리과세한다. 현재는 2000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
고배당기업은 전년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법인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2026 사업연도 중간 배당이나 사업연도 결산이 이뤄지는 2027년에 받는 배당금부터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코스피 0.00%, 코스닥 0.15%에서 2023년 수준으로 0.05%p씩 상향한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0.05%, 코스닥은 0.20%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거래세만 폐지 단계를 밟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도 하지 않고 폐기시켰다.
주식 관련 세금을 거의 거두지 않겠다는 것은 근로나 사업소득에 비해 차별적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므로 과세 필요성이 대두된다.
민생 부문에선 다자녀 가구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이었지만, 다자녀가구는 여기에 더해 자녀 수만큼 50만원씩 한도가 늘어난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50만원이 아닌 25만원씩 한도가 올라간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총 8조1672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순액법 기준).
서민‧중산층에는 1024억원 감세효과가 있으며, 고소득자는 684억원, 중소기업 1조5936억원, 대기업 4조1676억원, 기타 2조4400억원이다.
기재부는 개정법률에 대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8월 21일 차관회의, 8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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