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AI 인재, 한국 돌아오면 10년간 소득세 절반 감면

2025.07.31 18:35:40

반도체 장비 관세 감면도 10년으로 확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다양한 AI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반도체 분야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도 늘린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초 ‘국가전략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AI 분야의 구체적인 세부 기술을 신설했다.

 


앞으로  생성형 AI(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초모델 개발), 에이전트 AI(기계장치와 연동해 자율적 행동 및 산업공정 운영에 활용), 학습 및 추론 고도화(메타러닝·강화학습 등을 활용해 AI 성능 향상), 저전력 고효율 AI 컴퓨팅(작은 기계 등에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량화·최적화), 인간 중심 AI(인간이 AI 의사결정 과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된다. 국가전략기술 세부 항목으로 지정되면 최대 50%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AI 우수인력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 및 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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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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