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미래 운송 수단과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자율주행차 기술, 방위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부 항목을 추가 지정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지정하고, AI 지능형 자율운항에 필요한 설비 제작 시설도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늘린다.
또한 미래차에 대한 연구와 투자 확대를 위해 자동차 자율주행차 기술에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자동차 관련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로 신설하고, 기존 기술인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과 ‘주행지능정보처리 시스템’도 확대해 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방위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방산물자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안정화 기술 및 관련 시설을 신성장 원천기술 세부 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준다.
신성장 기술로 인정되면 일반 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30~40%, 중견·대기업 20~30%)을 적용받는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은 일반 시설 투자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중견 6%·대기업 3%)을 적용받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