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금융목적확인 서비스’ 도입…“증빙서류 없어도 OK”

2025.08.08 15:52:08

매출채권 결제 이력 등 데이터 기반 실제 영업활동 검증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IBK기업은행이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기업의 정상 영업 활동 여부를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제도로 입출금식 원화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다. 이는 계좌의 이체 및 출금 한도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이기도 하다.

 

이번에 도입된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매출채권 결제 이력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여부를 검증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데이터로 검증된 고객은 별도로 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해 은행에 제출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생략되어 편의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해당 서비스와 연계된 데이터 확대를 통해 대상 고객을 넓혀가는 한편 비대면 계좌 개설시 비대면 채널로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확장할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데이터 기반 금융거래목적확인 서비스”라며 “대포통장 개설 방지를 위한 정상 기업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하고 고객의 편의성 또한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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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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