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서 19억원 규모 '배우자 관련 대출' 배임 사고

2025.09.02 16:50:15

"내부 신고없이 대출…전액담보로 손실은 없을듯"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직원 가족 대출과 관련한 배임 사고가 적발됐다.

 

2일 기업은행 홈페이지 공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에서 서울 모 지점 직원의 18억9천900만원 규모 업무상 배임 행위가 확인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직원 배우자 소유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2금융권 대출을 당행으로 대환 취급하면서 사내 자진 신고하지 않아 이해충돌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금융사고 규모(대출액)의 100%를 담보로 잡고 있어 손실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관련 직원을 인사 조처했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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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현 기자 sgh@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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